탄핵의 정의
탄핵은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행정 각부의 장, 헌법재판소 재판관, 법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감사원장, 감사위원 등 법률이 신분보장을 하는 공무원의 위법행위에 대해 국회가 소추(형사사건에 관하여 소를 제기하고 수행하는 일)하고 국회나 다른 국가기관(우리나라의 경우 헌법재판소)이 심판하여 처벌·파면하는 제도입니다.
한국 헌법은 제65조에 국회의 탄핵 소추권과 제111조 1항 2호에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권을 규정하여, 국회와 헌법재판소의 공동 탄핵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탄핵의 대상 및 사유
탄핵의 대상은 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행정 각부의 장·헌법재판소 재판관·법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감사원장·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으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 탄핵의 소추를 받게 됩니다.(헌법 65조 1항).
탄핵 소추, 의결, 정족수
탄핵소추는 국회 재적의원 1/3 이상의 발의를 통해 이뤄집니다. 의결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합니다. 다만, 대통령 탄핵 소추의 경우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국회 재적의원 2/3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합니다.(헌법 65조 2항).
현재 국회의원이 300명 기준으로는 대통령 탄핵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150명의 발의와 200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며, 그 외의 탄핵애 대해서는 100명 이상의 발의와 150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탄핵소추 의결을 받을 경우 탄핵결정이 있을 때까지 권한행사가 정지됩니다.(헌법 65조 3항)
탄핵심판
탄핵심판은 헌법재판소가 진행하게 되며, 재판관 9인 중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합니다.(헌법 113조 1항). 재판부가 변론을 열 때는 탄핵 당사자와 관계인을 소환하게 되는데,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 다시 기일을 정하게 됩니다. 다시 정한 기일에도 당사자가 출석을 하지 않을 경우, 당사자 출석 없이 심리가 가능합니다.
탄핵 결정의 효력
탄핵이 결정되면 공직으로부터 파면되며, 판면을 통해 민·형사상의 책임이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또한 탄핵결정에 의해 파면된 사람은 결정 선고가 있은 날부터 5년 동안은 공무원이 될 수 없습니다.
역대 탄핵소추
2004년 노무현 대통령
1. 탄핵사유 : 선거법 위반 등 국법 문란, 측근 비리 등 부정부패, 경제와 국정 파탄
2. 탄핵표결 : 195표 중 찬성 193표, 반대 2표로 가결
3. 탄핵심판 : 기각
2016년 박근혜 대통령
1. 탄핵사유 :
가. 헌법 위배행위 : 국민주권주의 및 대의민주주의, 법치국가원칙, 대통령의 헌법수호 및 헌법준수의무, 직업공무원제도, 대통령에게 부여된 공무원 임면권, 평등원칙, 재산권 보장, 직업 선택의 자유, 국가의 기본적 인권 보장 의무,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사적자치에 기초한 시장경제질서, 언론의 자유 등
나. 법류 위배행위 : 미르와 K스포츠 재단 설립을 위한 강제 모금과 롯데그룹 추가 출연금, 최순실에 대한 특혜 제공 등을 들어 뇌물죄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강요죄, 공무상비밀누설죄 등
2. 탄핵표결 : 300명 중 299명 참여. 찬성 234표, 반대 56표, 기권 2표, 무효 7표로 가결
3. 탄핵심판 : 재판관 8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결정
'시사, 상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정당해산심판이란?(청구, 요건, 사례) (0) | 2024.12.25 |
---|---|
권한쟁의 심판이란? (의의, 종류, 절차, 효력) (0) | 2024.12.25 |
헌법재판소의 구성, 권한, 위치 / 재판관의 임명절차 및 임기 (0) | 2024.12.24 |
국무회의란 무엇인가 (0) | 2024.12.08 |
계엄의 뜻, 종류, 선포 및 해제 (0) | 2024.12.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