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계엄은 대통령 고유의 권한으로 국가 비상시 헌법 일부의 효력을 일시 중지하고 군사권을 발동하여 치안을 유지할 수 있는 국가긴급권의 하나입니다. 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나뉘며,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거나 변경, 해지하고자 할 떄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계엄의 종류
비상계엄
비상계엄은 전시나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적과 교전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어 행정 및 사법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공공질서 유지를 위해 선포합니다.
경비계엄
경비계엄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사회질서가 교란되어 일반행정기관만으로는 치안을 확보할 수 없을 때 공공질서 유지를 위해 선포합니다.
계엄 선포과정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때에는 계엄의 이유와·종류, 시행일시, 시행지역, 계엄사령관을 공고하고,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해야 합니다. 계엄사령관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며, 계엄업무 시행을 위한 계엄사령부를 두게 됩니다.
계엄사령관
계엄사령관은 계엄이 선포되면 계엄지역 내 행정사무 및 사법사무를 관장하는데, 비상계엄시에는 '모든' 행정사무 및 사무업무를 관장하는 반면 경비계염시에는 '군사에 관한' 행정사무 및 사법업무를 관장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계엄지역 내 행정기관 및 사법기관은 계엄사령관의 지휘·감독을 받아야 합니다.
비상계엄지역 안에서 계엄사령관은 군사상 필요시 체포, 구금, 압수, 수색, 거주, 이전, 언론, 출판, 집회, 결사, 단체행동에 대해 조치를 할 수 있고,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동원 또는 징발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필요한 경우 군수에 공할(공물로 바치는 행위) 물품의 조사 및 등록, 반출금지를 명할 수 있으며 작전상 부득이한 경우 국민의 재산을 파괴 또는 소훼(불에 태워 없애는 행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해서는 정당한 보상을 시행해야 합니다.
계엄지역 내 재판
비상계엄지역 내에서
- 내란의 죄(나라 안에서 정권을 차지할 목적으로 벌이는 큰 싸움)
- 외환의 죄(국가의 대외적 안정을 해치는 행위)
- 국교에 관한 죄(외국과의 우호관계에 손상을 끼쳐 간접적으로 국가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
- 공안을 해하는 죄
- 폭발물에 관한 죄
- 공무방해에 관한 죄
- 방화의 죄
- 통화에 관한 죄
- 살인의 죄
- 강도의 죄
- 국가보안법에 규정된 죄
-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에 규정된 죄
- 군사상 필요에 의하여 제정한 법령에 규정된 죄
에 대해서는 군사법원에서 재판하게 됩니다. 또한 비상계엄지역 내 법원이 없거나 관할법원과의 교통이 차단된 경우 모든 형사사건에 대한 재판은 군사법원에서 진행하게 됩니다.
※ 예외대상
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습니다.
계엄의 해제
대통령은 사태가 평시로 회복되거나 국회의 계엄해제의 요구가 있을 때 지체 없이 계엄을 해제하고 이를 공고해야 합니다. 계엄이 해제되면 모든 행정사무와 사법사무는 평상상태로 복귀됩니다. 비상계엄시행 중 군사법원에서 재판 중인 사건의 또한 비상계엄 해제와 동시에 일반법원으로 귀속됩니다.
계엄의 역사
4.19 혁명(1960.04.19)
5.16 군사정변(1961.05.16)
6.3 항쟁(1964.06.03)
10월 유신(1972.10.17)
박정희 대통령 서거(1979.10.26)
12.12 사태(1979.12.12)
5.18 민주화운동(1980.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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