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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상식

정당해산심판이란?(청구, 요건, 사례)

by Maxwell 2024. 12.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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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해산심판 의의, 요건

 정당해산심판은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통해 정당을 해산하는 제도입니다. 헌법 제8조 제4항에는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는 정부가 헌법재판손에 정당 해산을 제소할 수 있으며, 정당은 헌법재판소 심판에 의해 해산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정당해산심판제도는 정당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로 도입되었습니다. 즉, 심판 권한을 헌법재판소가 가짐으로써, 정부의 자의적 판단에 의해 정당이 해산되는 것을 방지한 것입니다.

 

헌법재판소 홈페이지

 

헌법재판소

 

www.ccourt.go.kr

 

정당해산심판 청구

 정부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헌법재판소에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정당해산심판 청구서에는 해산을 요구하는 정당의 표시와 청구이유를 기재해아 하며, 헌법재판소가 정당해산심판 청구를 받은 떄에는 청구서의 등본을 피청구인에게 송달해야 합니다. 헌법재판소장은 정당해산심판의 청구기 있은 때에는 이를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해에 통지해야 합니다.

 

 

 

정당해산심판의 결정 및 효력

 헌법재판소에서 정당해산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합니다. 정당해산 결정이 선고되면, 해당 정당은 해산되고 정당 등록 말소 등의 해산 절차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당법에 따라 집행하게 됩니다. 

 

 해산결정에 의해 해산된 정당의 잔여재산은 국가에 귀속됩니다. 또한 해산된 정당의  강령 또는 기본정책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 정당 창당을 할 수 없고, 해산된 정당과 동일한 명칭은 정당의 이름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됩니다. 정당해산을 명하는 결정서는 피청구인 외에도 국회, 정부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도 송달하게 되어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홈페이지

 

헌법재판소

 

www.ccourt.go.kr

 

정당해산심판 사례

 2013년 정부가 헌법재판소에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하였으며, 2014.12.19 인용 결정이 되면서 통합진보당은 해산되었고, 소속 국회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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