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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상식

헌법재판소의 구성, 권한, 위치 / 재판관의 임명절차 및 임기

by Maxwell 2024. 1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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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는 법령의 합헌성을 심판하기 위해 설치된 헌법재판기관으로, 위헌법률 심사, 탄핵 심판, 정당의 해산 심판, 헌법소원 심판, 국가기관 사이의 권한쟁의에 관한 심판 등을 관장합니다.

 

헌법재판소의 구성

헌법재판관

헌법재판소는 법관 자격을 가진 재판관 9명으로 구성됩니다. 재판관 9명은 모두 대통령이 임명하게 되는데, 3명은 국회에서 선출한 사람을, 3명은 대법원장이 지명한 사람을, 3명은 대통령이 지명한 사람을 임명하게 됩니다. 

 

※ 2024.12.24 기준 헌법재판관은 6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3명은 현재 공석입니다.

 

재판관 약력확인 >>

출처: 헌법재판소 홈페이지

 

 

헌법재판관 자격조건

헌법재판관의 자격은

  • 판사 · 검사 · 변호사
  •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국가기관, 국 · 공영기업체, 정부투자기관 등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사람
  •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공인된 학의 법률학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던 사람

으로, 각 항 모두 15년 이상 재직한 40세 이상의 사람이어야 합니다.

 

헌법재판관 임기

헌법재판관의 임기는 6년이며, 정년은 70세입니다. 연임은 할 수  없으며,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할 수 없습니다. 헌법재판관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탄핵이 결정되는 경우가 아니면 해임되지 않습니다.

 

헌법재판관의 역할

헌법재판관의 역할은

  • 법원의 제청에 따른 법률의 위헌여부 심판
  • 탄핵심판
  • 정당의 해산 심판
  • 국가기관 상호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간 권한쟁의에 관한 심판
  • 법률이 정하는 헌법소원에 관한 심판

등이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장

헌법재판소장은 재판관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하게 되며, 국회 인사청문회와 국회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헌법재판소의 권한

헌법재판소는 5가지 헌법재판권한(위헌법률심판, 탄핵심판, 정당해산심판, 권한쟁의심판, 헌법소원심판)을 행사하며, 헌법재판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가가 부담하게 됩니다. 다만,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증거조사 비용은 헌법재판소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신청인에게 부담시킬 수도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재판부

헌법재판소에는 1개의 전원재판부와 3개의 지정재판부가 있습니다. 전원재판부는 재판관 9명 전원이 사건 심리에 관여하는 재판부이며, 지정재판부는 재판관 3명이 사건 심리에 관여하는 재판부입니다.

 

헌법재판소의 심판은 전원재판부에서 하는 것이 원칙이며, 재판관 7명 이상이 출석해야 합니다. 지정재판부는 전원재판부가 심리하기에 앞서 법률에서 정한 일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건을 사전심사를 통해 미리 걸러내어 심리하지 않기로 하는 결정, 즉 각하결정을 하고 그 외의 사건은 전원재판부로 회부하는 역할을 합니다.

 

헌법재판소 심판의 결정

헌법재판소의 종국결정에는 각하결정, 기각결정, 인용결정이 있습니다.

 

각하결정

각하결정은 심판청구가 이유 여부를 따져 볼 필요도 없이 법률이 정한 일정한 형식적인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내려지는 결정입니다.

 

기각결정

기각결정은 심판사건의 본안판단(실질적 심사)을 통해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는 경우 내리는 결정입니다.

 

인용결정

인용결정은 심판청구를 받아들이는 경우에 내리는 결정입니다.

 

 

헌법재판소의 종국결정은 심리에 관여한 재판관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됩니다. 다만, 법률의 위헌 결정, 탄핵 결정, 정당해산의 결정, 헌법소원에 관한 인용결정의 경우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합니다. 

 

헌법재판소의 심판은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의해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해 다시 심판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미 결정된 사건의 당사자가 아닐 경우에는 유사한 사안이라도 다시 심판청구를 제기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이나 이미 효력이 상실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에 대해서는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헌법재판소 위치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북촌로 15(재동 83)
  • 번호 : 02-708-3456
  • 교통편
    ▷ 지하철 : 3호선 안국역 2번출구에서 북쪽방향으로 100미터
    ▷ 버스 : 간선(파랑) 109번, 151번, 162번, 171번, 172번, 272번 / 지선(초록) 7025번(안국역 앞에서 하차)

 

헌법재판소 연혁

1988.09.01 헌법재판소법 시행

1988.09.19 조규광 초대 헌법재판소장 등 재판관 9인(상임 6인, 비상임 3인) 임명

1989.01.25 첫 위헌결정 선고 - 국가에 대한 가집행선고금지 규정한 특례법 위헌, 88헌가7

1991.11.30 헌법재판소법 개정 - 비상임재판관 3인의 상임화

1993.06.11 재동청사 이전

2011.01.10 헌법재판연구원 개원

2017.01.02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 연구사무국 출범

200.06.22 별관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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