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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상식8

위헌법률심판이란? (의의, 제청사유, 절차, 효력 등) 위헌법률심판 위헌법률심판이란 법률이 헌법에 합치하는가 여부를 심판하는 것으로, 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효력을 상실케 하는 제도입니다. 위헌법률심판 제청사유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률이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법률이 문제가 되는 소송이 없는 경우이거나 재판과는 관련이 없는 법률조항에 대해서는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위헌법률심판 제청은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을 통해서 할 수 있으며, 법원은 법원의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결정을 통해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게 됩니다.   헌법재판소 홈페이지 바로가기 헌법재판소 www.ccourt.go.kr       위헌법률심판 제청절차 위헌법률제청 신청 법원재판 당사자가 신청서를.. 2025. 1. 2.
헌법소원이란? (요건, 절차, 청구기간 등) 헌법소원심판 의의  헌법소원이란 공권력에 의해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됐을 경우 헌법재판소에 제소하여 침해된 기본권을 구제하여 줄 것을 청구하는 제도로, 제6공화국 헌법에서 채택하였습니다. 헌법소원은 자연인 뿐만 아니라 법인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헌법소원은 국회, 정부, 법원, 지방자체 등이 청구의 주체가 되는 헌법재판소의 다른 심판들과 달리 국민이 심판청구의 주체가 되는 심판입니다. 특히, 기본권 침해에 대한 직접적인 구제를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헌법이 마련한 기본권 보장의 핵심적인 제도적 장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홈페이지 헌법재판소 www.ccourt.go.kr  헌법소원의 종류와 요건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해 헌법.. 2025. 1. 2.
정당해산심판이란?(청구, 요건, 사례) 정당해산심판 의의, 요건 정당해산심판은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통해 정당을 해산하는 제도입니다. 헌법 제8조 제4항에는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는 정부가 헌법재판손에 정당 해산을 제소할 수 있으며, 정당은 헌법재판소 심판에 의해 해산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정당해산심판제도는 정당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로 도입되었습니다. 즉, 심판 권한을 헌법재판소가 가짐으로써, 정부의 자의적 판단에 의해 정당이 해산되는 것을 방지한 것입니다. 헌법재판소 홈페이지 헌법재판소 www.ccourt.go.kr 정당해산심판 청구 정부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헌법재판소에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정당해산심판 청구서에는 해산을 요구하는 정.. 2024. 12. 25.
권한쟁의 심판이란? (의의, 종류, 절차, 효력) 권한쟁의심판 의의 권한쟁의심판은 국가기관 상호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상호간,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에 권한이 누구에게 있는지 또는 권한이 어디까지 미치는지에 관하여 다툼이 생길 수 있는데, 이 때 헌법재판소가 헌법해석을 통해 유권적으로 분쟁을 해결함으로써 각 기관에게 주어진 권한을 보호함과 동시에 국가권력간 균형을 유지하여 헌법질서를 수호·유지하고자 하는 헌법재판소의 재판입니다. 헌법재판소 홈페이지 헌법재판소 www.ccourt.go.kr   권한쟁의심판의 종류  권한쟁의심판의 종류에는 국가기관 상호간의 권한쟁의심판,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의 권한쟁의심판,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심판이 있습니다. 국가기관 상호간의 권한쟁의심판국가기관 상호간 권한쟁의심판은 국회, 정부, 법원 및 중앙선거관리위원.. 2024. 12. 25.
헌법재판소의 구성, 권한, 위치 / 재판관의 임명절차 및 임기 헌법재판소헌법재판소는 법령의 합헌성을 심판하기 위해 설치된 헌법재판기관으로, 위헌법률 심사, 탄핵 심판, 정당의 해산 심판, 헌법소원 심판, 국가기관 사이의 권한쟁의에 관한 심판 등을 관장합니다. 헌법재판소의 구성헌법재판관헌법재판소는 법관 자격을 가진 재판관 9명으로 구성됩니다. 재판관 9명은 모두 대통령이 임명하게 되는데, 3명은 국회에서 선출한 사람을, 3명은 대법원장이 지명한 사람을, 3명은 대통령이 지명한 사람을 임명하게 됩니다.  ※ 2024.12.24 기준 헌법재판관은 6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3명은 현재 공석입니다.  재판관 약력확인 >>   헌법재판관 자격조건헌법재판관의 자격은판사 · 검사 · 변호사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국가기관, 국 · 공영기업체, 정부투자기관 등에서 법률에 관.. 2024. 12. 24.
탄핵의 뜻, 대상 및 사유, 탄핵심판 및 효력 탄핵의 정의 탄핵은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행정 각부의 장, 헌법재판소 재판관, 법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감사원장, 감사위원 등 법률이 신분보장을 하는 공무원의 위법행위에 대해 국회가 소추(형사사건에 관하여 소를 제기하고 수행하는 일)하고 국회나 다른 국가기관(우리나라의 경우 헌법재판소)이 심판하여 처벌·파면하는 제도입니다.  한국 헌법은 제65조에 국회의 탄핵 소추권과 제111조 1항 2호에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권을 규정하여, 국회와 헌법재판소의 공동 탄핵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탄핵의 대상 및 사유 탄핵의 대상은 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행정 각부의 장·헌법재판소 재판관·법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감사원장·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으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 탄핵의 소추를 .. 2024. 12.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