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아이돌봄서비스 신청 장소
정부지원 자격 대상자는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 신청을 할 수 있으며, ① 전국 전국 읍/면삽무소, 동주민센터 방문하여 신청하는 방법과 ② 복지로(www.bokjiro.go.kr) 사이트를 통해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단, 온라인 신청은 ① 맞벌이 부부 모두 직장건강보험 가입자인 경우이거나 ③ 「한부모 가족 지원법」에 의해 등록된 한부모 가구 중 직장보험 가입자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 아이돌봄서비스 신청권자
아이돌봄서비스는 아동의 부모 또는 양육권자(가정위탁 부모 포함)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정부지원 판정 신청자와 아이돌봄 홈페이지의 회원가입자, 국민행복카드 명의자는 모두 동일해야 합니다.
| 아이돌봄서비스 신청서식
아이돌봄서비스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①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와 ② 정부지원 자격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 신청 후 처리기간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을 신청하게 되면 14일 이내에 처리됩니다. 정부지원이 결정되면 '사회보장 급여결정 통지서'가 우편으로 통보되며, 결정정보 적용일부터 정부지원이 가능해집니다. 다만, '시간제'에서 '영아종일제'로 변경하거나 '영아종일제'에서 '시간제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다음달 1일부터 적용됩니다. '사회보장 급여결정 통지서'는 신청인이 동의를 하면 문자나 메일로 통보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 유의사항
증빙서류(소득판별, 취업증빙, 지원사유 등)를 위조하거나 허위 신고를 했다가 발각되면 정부 지원금 환수 및 서비스 이용 제한 조치가 진행기 떄문에 양육공백 사유 또는 소득에 변동이 발생할 경우에는 반드시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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