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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육아

아이돌봄서비스 종류 및 지원내용(영아종일제 서비스, 시간제, 서비스, 질병감염 아동지원, 기관연계 서비스)

by Maxwell 2025. 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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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서비스

아이돌봄서비스는 맞벌이 등에 따른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에 아이돌보미가 찾아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합니다.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 바로가기 >>

 

아이돌봄서비스-이용자

아이돌봄서비스 신청 국민행복카드발급 및 예치금충전

www.idolbom.go.kr

 

 

아이돌봄서비스 종류

1. 영아종일제 서비스

영아종일제 서비스는 1) 부모의 맞벌이 등의 이유로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2) 36개월 이하 영아를 대상으로 3) 아이돌보미가 직접 찾아가 돌봄을 제공합니다.

 

  • 이용대상 : 생후 3개월 이상~만 36개월 이하 영아
  • 정부지원 시간 : 월 200시간

1-1. 돌봄 범위

  • 이유식 먹이기, 젖병 소독, 기저귀 갈기, 목욕 등 영아 돌봄과 관련된 활동 전반(건강, 영양, 위생, 교육 등)
  • 돌봄 중 아동의 고열, 복통 등 긴급상황 발생 시 이용자가 운행하는 차량에 탑승하거나 도보, 택시 및 대중교통을 통해 병원 동행 가능(단, 서비스 제공 기관 및 아이돌보미와 사전 협의 필요하며 발생한 비용에 대해서는 이용자가 전액 부담)
  • 돌봄 대상 아동의 관찰 사항(일상생활, 아동 발달, 건강, 특이사항) 등을 매일 이용 가정에 전달

1-2. 이용요금

  • 이용시간
    - 기본 : 1회 3시간 이상 신청
    - 추가 : 최소 30분 단위
  • 기본요금 : 평일 주간 시간당 12,180원

25년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요금 바로가기 >>

 

25년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요금

25년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요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작년과 비교해서 달라진 점과 구체적 요금내용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꼭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  25년 아이들돌봄서비스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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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서비스 신청 국민행복카드발급 및 예치금충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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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할증

  • 야간할증 : 22시 ~ 6시 기본요금의 50% 할증
  • 휴일할증 : 일요일, 공휴일, 근로자의 날 기본요금의 50% 할증

1-4. 할인

  • 아동 추가 할인 : 1명의 아이돌보미가 동일 시간대에 2명 이상의 아동을 함께 돌보는 경우 기본 1명 외 추가되는 아동 각각에 대해 50% 할인
  • 다자녀 할인 : 중위소득 200% 이하('가', '나', '다', '라'형) 중 두 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일 경우 본인 부담금의 10% 추가 지원

 

 

2. 시간제 서비스

시간제 서비스는 1) 부모의 맞벌이 등의 이유로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2)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3) 아이돌보미가 직접 찾아가 돌봄을 제공합니다.

 

  • 이용대상 : 생후 3개월 이상 ~ 만 12세 이하 아동
  • 정부지원 시간 : 연 960시간

 

2-1. 돌봄범위

가. 기본형

 - 학교, 보육시설 등/하원 및 준비물 보조

 - 부모가 올 때까지 임시보육, 놀이 활동, 준비된 식사 및 간식 챙겨 주기

 - 조리를 통한 식사 등 일반 가사활동은 불가. 단, 이미 만들어진 식사를 아이를 위해 데워 주는 행위는 가능

 - 36개월 이하 영아의 경우 영아종일제 업무 병행

 - 돌봄 중 아동의 고열, 복통 등 긴급상황 발생 시 이용자가 운행하는 차량에 탑승하거나 도보, 택시 및 대중교통을 통해 병원 동행 가능 (단, 서비스 제공 기관 및 아이돌보미와 사전 협의 필요하며 발생한 비용에 대해서는 이용자가 전액 부담)

 - 거주지 내 놀이터 및 인접 어린이 놀이시설 등에서 가벼운 놀이 활동 가능.

 - 아동의 건강 상태, 돌보미의 건강, 날씨 등 돌봄 여건을 고려하여 이용 가정과 아이돌보미, 서비스 제공 기관이 서로 협의하여 결정 (각 서비스 제공 기관이 가입한 배상책임보험의 보장범위에 따라 키즈카페 등 일부 유료시설 동행이 제한될 수 있음)

 - 돌봄 대상 아동의 관찰 사항(일상 생활, 아동 발달, 건강, 특이사항) 등을 매일 이용 가정에 전달

   

나. 종합형

 - 시간제 서비스 기본형의 돌봄 활동 범위 포함 및 아동과 관련한 가사 추가

 - 아동 관련 세탁물 세탁기 돌리기 및 정리

 - 아동 놀이공간에 대한 정리·청소기 청소·걸레질하기, 아동 식사 및 간식 조리와 그에 따른 설거지 등

 

2-2. 이용요금

  • 이용시간
    - 기본 : 1회 2시간 이상 신청
    - 추가 : 최소 30분 단위
  • 기본요금 : 평일 주간 기준
    - 기본형 : 시간당 11,630원
    - 종합형 : 시간당 15,11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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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요금

25년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요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작년과 비교해서 달라진 점과 구체적 요금내용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꼭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  25년 아이들돌봄서비스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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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할증

  • 야간할증 : 22시 ~ 6시 기본요금의 50% 할증
  • 휴일할증 : 이룡일, 공휴일, 근로자의날 기본요금의 50% 할증

 

2-4. 할인

  • 아동 추가할인 : 1명의 아이돌보미가 동일 시간대에 2명 이상의 아동을 함께 돌보는 경우 기본 1명 외 추가되는 아동 각각에 대해 50% 할인
  • 다자녀 할인 : 중위소득 200% 이하('가', '나', '다', '라'형) 중 두 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일 경우 본인 부담금의 10% 추가 지원

3. 질병감염 아동지원

질병감염 아동지원은 아동이 전염성 및 유행성 질병 감염 등에 의해 불가피하게 가정양육이 필요한 경우에 아이돌보미가 직접 찾아가 돌봄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 돌봄대상 : 법정 감염병 및 유행성 질병에 감염된 만 12세 이하 아동(코로나19의 경우 아이돌보미와 협의 시 질병감염 아동지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음)
  • 정부지원 시간 : 정부지원 시간 미차감 시 기본요금의 50% 정부지원
  • 이용 기한 :  질병 완치 시까지

 

3-1. 돌봄 범위

  • 질병 아동의 병원 이용 동행 및 재가 아이돌봄
  • 돌봄 대상 건강, 아동의 질병과 관련된 특이사항을 매일 이용 가정에 전달
  • 질병감염 아동을 돌본 아이돌보미는 당일 다른 가정의 돌봄 활동 불가 (단, 일반 돌봄 활동 후 질병감염 아동을 돌보는 경우 가능)
  • 입원한 아동에 대해 병원 내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 불가

3-2. 이용요금

  • '가' 형
    - 미취학 아동(A형) : 시간당 2,190원
    - 취학 아동(B형) : 시간당 3,652원
  • '나' 형
    - 미취학 아동(A형) : 5,844원
    - 취학 아동(B형) : 7,305원
  • '다' ~'마' 형 : 7,305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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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요금

25년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요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작년과 비교해서 달라진 점과 구체적 요금내용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꼭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  25년 아이들돌봄서비스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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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서비스 신청 국민행복카드발급 및 예치금충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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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취소 수수료

가. 취소시각 : 서비스 시작 24시간 전부터 1시간 전

  • 취소 수수료 : 건당 12,180원 부과
  • 돌보미 지급액 : 취소 수수료 전액

나. 취소시각 : 서비스 시작 1시간 전부터 서비스 시작 전

  • 취소 수수료 : 12,180원 X 기 연계 시간 X 50%(최소 부과액 12,180원)

다. 면제사유

  • 돌봄 아동의 질병, 사고 발생시
    - 사고 발생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제출(진단서, 소견서, 진료확인서, 처방전 등)
    - 돌봄 아동 추가 방식의 서비스의 경우, 아동 1인의 질병, 사고 발생으로 서비스 전체가 취소될 경우에도 취소 수수료 전액 면제
  • 아동의 2촌 이내의 혈족 또는 직계 존비속 및 직계 존비속의 배우자 사망 시
    - 사망 사실 및 아동과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제출(사망진단서, 주민등록등본 등)

3-4. 기타 사항

가. 월 취소 제한

  • 서비스 시작 시간 기준 72시간 이내 취소(24시간 이내 취소 포함) 신청건 기준 월 3건 이상일 경우 서비스 이용 1개월 제한. 단, 면책금(취소 수수료의 2배)을 부담할 시 이용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서비스 취소 1건 차감
  • 동일한 이용일에 대한 2건 이상의 돌봄을 취소할 경우 월 취소 제한 판정 시 1건으로 산정함

나. 아이돌보미가 서비스 예정시각에 방문하였으나, 가정의 폐문/아동의 부재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

  •  이용자 : 정부지원 없이 이용요금 전액을 부담하며
  • 서비스 제공 기관 :  아이돌보미에게 예정된 서비스 연계 건에 대한 수당을 모두 지급

 

4. 기관연계 서비스

기관연계 서비스는 1) 사회복지시설, 학교, 유치원, 보육 시설 등의 만 0세~12세 아동을 대상으로 2) 아이돌보미가 기관에 직접 찾아가 아이돌봄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 아동연령 만 0세 이상 ~ 만 2세 이하

  • 돌봄 아동수 : 돌보미 1인당 최대 3명
  • 아이돌보미는 만 2세 이하 아동과 만 3세 이상 아동을 동시에 돌볼 수 없음
  • 이용요금 : 18,600원

▶ 아동연령 만 3세 이상 ~ 만 12세 이하

  • 돌봄 아동수 : 돌보미 1인당 최대 5명
  • 아이돌보미는 만 2세 이하 아동과 만 3세 이상 아동을 동시에 돌볼 수 없음
  • 이용요금 : 18,600원

4-1. 돌봄 범위

  • 기관 내에 설치된 보육 시설 이용 아동 돌봄 보조
  • 학교, 보육 시설, 유치원 등 아동 교육・돌봄 목적으로 설치된 기관의 경우 주 돌봄 책임자는 별도로 있으며 아이돌보미는 보조 역할 수행에 한정 (단, 한부모 가족복지시설의 경우, 시설 종사자가 근무하지 않는 주말 등에는 시설 내 있는 한부모 중에서 1인을 돌봄 책임자로 지정할 수 있음)

4-2. 이용요금

  • 이용시간
    - 기본 :1회 3시간 이상 신청
    - 추가 : 최소 30분 단위
  • 기본요금
    - 평일 주간 기준 시간당 18,600원
  • 야간할증 : 22시 ~ 6시 기본요금의 50% 할증
  • 휴일할증 : 일요일, 공휴일, 근로자의날 기본요금의 50% 할증
  • 취소수수료 : 서비스 시작 시간 기준 24시간 이내 취소시 신청 건당 18,600원 부과
  • 월 취소 제한
    서비스 시작 시간 기준 72시간 이내 취소(24시간 이내 취소 포함) 신청건 기준 월 3건 이상일 경우 서비스 이용 1개월 제한. 단, 면책금(취소 수수료의 2배)을 부담할 시 이용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서비스 취소 1건 차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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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요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작년과 비교해서 달라진 점과 구체적 요금내용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꼭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  25년 아이들돌봄서비스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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