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서비스
아이돌봄서비스는 맞벌이 등에 따른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에 아이돌보미가 찾아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합니다.
아이돌봄서비스 종류
1. 영아종일제 서비스
영아종일제 서비스는 1) 부모의 맞벌이 등의 이유로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2) 36개월 이하 영아를 대상으로 3) 아이돌보미가 직접 찾아가 돌봄을 제공합니다.
- 이용대상 : 생후 3개월 이상~만 36개월 이하 영아
- 정부지원 시간 : 월 200시간
1-1. 돌봄 범위
- 이유식 먹이기, 젖병 소독, 기저귀 갈기, 목욕 등 영아 돌봄과 관련된 활동 전반(건강, 영양, 위생, 교육 등)
- 돌봄 중 아동의 고열, 복통 등 긴급상황 발생 시 이용자가 운행하는 차량에 탑승하거나 도보, 택시 및 대중교통을 통해 병원 동행 가능(단, 서비스 제공 기관 및 아이돌보미와 사전 협의 필요하며 발생한 비용에 대해서는 이용자가 전액 부담)
- 돌봄 대상 아동의 관찰 사항(일상생활, 아동 발달, 건강, 특이사항) 등을 매일 이용 가정에 전달
1-2. 이용요금
- 이용시간
- 기본 : 1회 3시간 이상 신청
- 추가 : 최소 30분 단위 - 기본요금 : 평일 주간 시간당 12,180원
1-3. 할증
- 야간할증 : 22시 ~ 6시 기본요금의 50% 할증
- 휴일할증 : 일요일, 공휴일, 근로자의 날 기본요금의 50% 할증
1-4. 할인
- 아동 추가 할인 : 1명의 아이돌보미가 동일 시간대에 2명 이상의 아동을 함께 돌보는 경우 기본 1명 외 추가되는 아동 각각에 대해 50% 할인
- 다자녀 할인 : 중위소득 200% 이하('가', '나', '다', '라'형) 중 두 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일 경우 본인 부담금의 10% 추가 지원
2. 시간제 서비스
시간제 서비스는 1) 부모의 맞벌이 등의 이유로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2)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3) 아이돌보미가 직접 찾아가 돌봄을 제공합니다.
- 이용대상 : 생후 3개월 이상 ~ 만 12세 이하 아동
- 정부지원 시간 : 연 960시간
2-1. 돌봄범위
가. 기본형
- 학교, 보육시설 등/하원 및 준비물 보조
- 부모가 올 때까지 임시보육, 놀이 활동, 준비된 식사 및 간식 챙겨 주기
- 조리를 통한 식사 등 일반 가사활동은 불가. 단, 이미 만들어진 식사를 아이를 위해 데워 주는 행위는 가능
- 36개월 이하 영아의 경우 영아종일제 업무 병행
- 돌봄 중 아동의 고열, 복통 등 긴급상황 발생 시 이용자가 운행하는 차량에 탑승하거나 도보, 택시 및 대중교통을 통해 병원 동행 가능 (단, 서비스 제공 기관 및 아이돌보미와 사전 협의 필요하며 발생한 비용에 대해서는 이용자가 전액 부담)
- 거주지 내 놀이터 및 인접 어린이 놀이시설 등에서 가벼운 놀이 활동 가능.
- 아동의 건강 상태, 돌보미의 건강, 날씨 등 돌봄 여건을 고려하여 이용 가정과 아이돌보미, 서비스 제공 기관이 서로 협의하여 결정 (각 서비스 제공 기관이 가입한 배상책임보험의 보장범위에 따라 키즈카페 등 일부 유료시설 동행이 제한될 수 있음)
- 돌봄 대상 아동의 관찰 사항(일상 생활, 아동 발달, 건강, 특이사항) 등을 매일 이용 가정에 전달
나. 종합형
- 시간제 서비스 기본형의 돌봄 활동 범위 포함 및 아동과 관련한 가사 추가
- 아동 관련 세탁물 세탁기 돌리기 및 정리
- 아동 놀이공간에 대한 정리·청소기 청소·걸레질하기, 아동 식사 및 간식 조리와 그에 따른 설거지 등
2-2. 이용요금
- 이용시간
- 기본 : 1회 2시간 이상 신청
- 추가 : 최소 30분 단위 - 기본요금 : 평일 주간 기준
- 기본형 : 시간당 11,630원
- 종합형 : 시간당 15,110원
2-3. 할증
- 야간할증 : 22시 ~ 6시 기본요금의 50% 할증
- 휴일할증 : 이룡일, 공휴일, 근로자의날 기본요금의 50% 할증
2-4. 할인
- 아동 추가할인 : 1명의 아이돌보미가 동일 시간대에 2명 이상의 아동을 함께 돌보는 경우 기본 1명 외 추가되는 아동 각각에 대해 50% 할인
- 다자녀 할인 : 중위소득 200% 이하('가', '나', '다', '라'형) 중 두 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일 경우 본인 부담금의 10% 추가 지원
3. 질병감염 아동지원
질병감염 아동지원은 아동이 전염성 및 유행성 질병 감염 등에 의해 불가피하게 가정양육이 필요한 경우에 아이돌보미가 직접 찾아가 돌봄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 돌봄대상 : 법정 감염병 및 유행성 질병에 감염된 만 12세 이하 아동(코로나19의 경우 아이돌보미와 협의 시 질병감염 아동지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음)
- 정부지원 시간 : 정부지원 시간 미차감 시 기본요금의 50% 정부지원
- 이용 기한 : 질병 완치 시까지
3-1. 돌봄 범위
- 질병 아동의 병원 이용 동행 및 재가 아이돌봄
- 돌봄 대상 건강, 아동의 질병과 관련된 특이사항을 매일 이용 가정에 전달
- 질병감염 아동을 돌본 아이돌보미는 당일 다른 가정의 돌봄 활동 불가 (단, 일반 돌봄 활동 후 질병감염 아동을 돌보는 경우 가능)
- 입원한 아동에 대해 병원 내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 불가
3-2. 이용요금
- '가' 형
- 미취학 아동(A형) : 시간당 2,190원
- 취학 아동(B형) : 시간당 3,652원 - '나' 형
- 미취학 아동(A형) : 5,844원
- 취학 아동(B형) : 7,305원 - '다' ~'마' 형 : 7,305형
3-3. 취소 수수료
가. 취소시각 : 서비스 시작 24시간 전부터 1시간 전
- 취소 수수료 : 건당 12,180원 부과
- 돌보미 지급액 : 취소 수수료 전액
나. 취소시각 : 서비스 시작 1시간 전부터 서비스 시작 전
- 취소 수수료 : 12,180원 X 기 연계 시간 X 50%(최소 부과액 12,180원)
다. 면제사유
- 돌봄 아동의 질병, 사고 발생시
- 사고 발생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제출(진단서, 소견서, 진료확인서, 처방전 등)
- 돌봄 아동 추가 방식의 서비스의 경우, 아동 1인의 질병, 사고 발생으로 서비스 전체가 취소될 경우에도 취소 수수료 전액 면제 - 아동의 2촌 이내의 혈족 또는 직계 존비속 및 직계 존비속의 배우자 사망 시
- 사망 사실 및 아동과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제출(사망진단서, 주민등록등본 등)
3-4. 기타 사항
가. 월 취소 제한
- 서비스 시작 시간 기준 72시간 이내 취소(24시간 이내 취소 포함) 신청건 기준 월 3건 이상일 경우 서비스 이용 1개월 제한. 단, 면책금(취소 수수료의 2배)을 부담할 시 이용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서비스 취소 1건 차감
- 동일한 이용일에 대한 2건 이상의 돌봄을 취소할 경우 월 취소 제한 판정 시 1건으로 산정함
나. 아이돌보미가 서비스 예정시각에 방문하였으나, 가정의 폐문/아동의 부재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
- 이용자 : 정부지원 없이 이용요금 전액을 부담하며
- 서비스 제공 기관 : 아이돌보미에게 예정된 서비스 연계 건에 대한 수당을 모두 지급
4. 기관연계 서비스
기관연계 서비스는 1) 사회복지시설, 학교, 유치원, 보육 시설 등의 만 0세~12세 아동을 대상으로 2) 아이돌보미가 기관에 직접 찾아가 아이돌봄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 아동연령 만 0세 이상 ~ 만 2세 이하
- 돌봄 아동수 : 돌보미 1인당 최대 3명
- 아이돌보미는 만 2세 이하 아동과 만 3세 이상 아동을 동시에 돌볼 수 없음
- 이용요금 : 18,600원
▶ 아동연령 만 3세 이상 ~ 만 12세 이하
- 돌봄 아동수 : 돌보미 1인당 최대 5명
- 아이돌보미는 만 2세 이하 아동과 만 3세 이상 아동을 동시에 돌볼 수 없음
- 이용요금 : 18,600원
4-1. 돌봄 범위
- 기관 내에 설치된 보육 시설 이용 아동 돌봄 보조
- 학교, 보육 시설, 유치원 등 아동 교육・돌봄 목적으로 설치된 기관의 경우 주 돌봄 책임자는 별도로 있으며 아이돌보미는 보조 역할 수행에 한정 (단, 한부모 가족복지시설의 경우, 시설 종사자가 근무하지 않는 주말 등에는 시설 내 있는 한부모 중에서 1인을 돌봄 책임자로 지정할 수 있음)
4-2. 이용요금
- 이용시간
- 기본 :1회 3시간 이상 신청
- 추가 : 최소 30분 단위 - 기본요금
- 평일 주간 기준 시간당 18,600원 - 야간할증 : 22시 ~ 6시 기본요금의 50% 할증
- 휴일할증 : 일요일, 공휴일, 근로자의날 기본요금의 50% 할증
- 취소수수료 : 서비스 시작 시간 기준 24시간 이내 취소시 신청 건당 18,600원 부과
- 월 취소 제한
서비스 시작 시간 기준 72시간 이내 취소(24시간 이내 취소 포함) 신청건 기준 월 3건 이상일 경우 서비스 이용 1개월 제한. 단, 면책금(취소 수수료의 2배)을 부담할 시 이용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서비스 취소 1건 차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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