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포험료 소득판정기준표가 25년 기준으로 갱신되면서 아이돌봄지원사업 소득재판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신청기간 내 소득 재판정을 받지 않을 경우 2025.2.1부터 정부지원이 중단되니, 정부지원 자격 대상자들께서는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재판정 신청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 신청대상
신청대상은 정부지원 가정(가, 나, 다, 라 형) 및 25년부터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고 하는 가정입니다.
| 소득 재판정 기간
소득 재판정 기간은 2025.1.1(수) ~ 2025.1.31(금) 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신청기간 내에 소득 재판정을 받지 않은 이용자는 2025.2.1부터 정부지원이 중단됩니다. 다만, 중단되더라도 본인 부담금으로 사용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 신청방법
소득 재판정 신청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고나,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소득 재판정 신청은 1/31(금) 까지 가능하지만, 1월 중에 정부지원 결정정보가 전송되지 않을 수 있으니, 가급적이면 1/20(월)까지 신청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복지로 홈페이지 내에 소득 재판정 메뉴가 별도로 없으니, 소득 재판정 신청을 위해서는 아래 경로로 접속하여 신청을 해야 합니다.
※ 복지로 온라인신청 메뉴 경로
복지로 >> 서비스신청 >> 복지급여신청 >> '아이돌봄서비스' 선택 후 신청
| 유의사항
1. 25년 1월 서비스는 기존 유형대로 서비스 신청이 가능하지만, 아동 판정유형 변경 시 이용요금이 재계산되어야 하므로 반드시 서비스제공기관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2. 소득 재판정 신청일이 25년 1월이어야 합니다.
- 판정신청일이 24년 12월이고 판정전송일이 25년 1월일 경우 미판정으로 간주
3. 소득 재판정 신청은 1/31(금)까지 가능하지만, 1월 중에 정부지원 결정정보가 전송되지 않을 수 있으니 가급적 1/20(월)까지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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