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년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요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작년과 비교해서 달라진 점과 구체적 요금내용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꼭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 25년 아이들돌봄서비스 이용요금 변동사항
25년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요금이 24년 이용요금과 달라진 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요금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25년부터는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 가구까지로 확대됩니다.(기존 :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
* 휴일 및 야간(22시 ~ 익일 6시) : 이용요금의 50% 가산
* '가 형' 한부모·장애부모·장애아동·청소년부모·조손 가정에는 5% 추가 지원
* 0~1세 자녀가 있는 청소년 부모·청소년 한부모가정(중위소득 200%이하)은 이용요금의 90% 지원
2. 정부지원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았던 '다 형(기준 중위소득 120~150%)'과 '초등학교 취학아동가구(6~12세)'의 정부지원 비율이 상향조정되어, 본임부담 금액이 낮아졌습니다.
3. '이른둥이 이용기간'을 기존 36개월인 영아종일제보다 4개월 추가하여 40개월까지 가능하도록 지원기간이 확대되었습니다.
* 이른둥이(미숙아) : 임신기간 37주 미만이거나 출생 당시 체중 2.5kg 미만
| 25년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요금
25년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요금에 대해 상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 일반가정
1. 영야종일제 돌봄
- 시간당 요금 : 12,180원
2. 시간제 기본형 돌봄 A형
- 2018.1.1 이후 출생이동
- 시간당 기본요금 : 12,180원
3. 시간제 기본형 돌봄 B형
- 2017.12.13 이전 출생 아동
- 시간당 기본요금 : 12,180원
4. 시간제 종합형 돌봄 A형
- 2018.1.1 이후 출생 아동
- 시간당 기본요금 : 15,830원
5. 시간제 종합형 돌봄 B형
- 2017.12.31 이전 출생 아동
- 시간당 기본요금 : 15,830원
6. 질병감염아동지원 A형
- 2018.1.1 이후 출생 아동
- 시간당 기본요금 : 14,610원
7. 질병감염아동지원 B형
- 2018.1.1 이후 출생 아동
- 시간당 기본요금 : 14,610원
| 한부모가정(조손가정 포함), 장애부모가정, 장애아동가정, 청소년부모가정
1. 영아종일제 돌봄
- 시간당 요금 : 12,180원
2. 시간제 기본형 돌봄 A형
- 2018.1.1 이후 출생 아동
- 시간당 기본요금 : 12,180원
3. 시간제 기본형 돌봄 B형
- 2017.12.31 이전 출생 아동
- 시간당 기본요금 : 12,180원
4. 시간제 종합형 돌봄 A형
- 2018.1.1 이후 출생 아동
- 시간당 기본요금 : 15,830원
5. 시간제 종합형 돌봄 B형
- 2017.12.31 이전 출생 아동
- 시간당 기본요금 : 15,830원
6. 질병감염아동지원 A형
- 2018.1.1 이후 출생 아동
- 시간당 기본요금 : 14,610원
7. 질병감염아동지원 B형
- 2017.12.31 이전 출생 아동
- 시간당 기본요금 : 14,610
| 청소년·한부모 0~1세 자녀
1. 영아종일제 돌봄
- 시간당 요금 12,180원
2. 시간제 기본형
- 시간당 기본요금 : 12,180원
3. 시간제 종합형
- 시간당 기본요금 : 15,830원
4. 질병감염아동지원
- 시간당기본요금 : 14,61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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