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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자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아이돌봄서비스를 신청하고자 하는 분들은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 자격 기준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은
- 대상아동 기준
- 양육공백 기준
- 자녀양육 정부지원 중복금지 기준
세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더불어 '가구소득 기준'에 따라 정부지원 범위가 달라집니다.
1. 대상아동 기준
대상아동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대한민국 국적과 주민등록번호를 유효하게 보유하고 있는 아동
- 연령 :
- 영아종일제 서비스 : 생후 3개월 이상 ~ 만 36개월 이하
- 시간제 서비스 / 질병 감염 아동지원 서비스 : 생후 3개월 이상 ~ 만 12세 이하
2. 양육공백 기준
양육공백은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평가됩니다.
- 양육공백 확인
- 사회복지통합망(행복e음)에서 확인되는 서류(건강보험료, 가족관계 등)는 별도 제출 불필요
- 직장건강보험에 가입한 경우 별도의 증빙서류 없이 취업한 것으로 인정
- 그 외의 경우 양육공백 입증서류 제출 - 양육공백 가정 종류
- 맞벌이 가정
- 한부모 가정(조손가족 포함)
- 장애부모 가정
- 다자녀 가정
- 다문화 가정
- 아동학대 피해위기 아동 가정
- 기타 양육부담 가정
3. 자녀양육 정부지원 중복금지 기준
자녀양육 정부지원 중복금지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영아종일제 서비스 : 보육료 및 유아학비, 양육수당(농어촌 양육수당 포함), 부모 급여, 아이돌봄서비스 시간제 정부지원을 받는 아동은 영아종일제 중복지원 불가
- 시간제 서비스 : 보육료 및 유아학비를 지원받는 아동의 경우 보육 시설 및 유치원 이용 시간(종일제, 반일제, 시간연장제)에는 정부지원 불가
4. 가구소득 기준
가구소득 기준은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 납부액(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을 기준으로 월평균 가구소득 금액을 산정합니다. 이후 가구소득 금액이 유형별/월평균 가구원수별 소득기준(가구원수별 상이)을 충족한 경우 정부지원이 결정됩니다.
※ 영아종일제 서비스 신청 후 정부지원이 결정되면 부모 급여 또는 양육수당이 자동 종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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