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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상식

헌법소원이란? (요건, 절차, 청구기간 등)

by Maxwell 2025.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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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소원심판 의의

 

 헌법소원이란 공권력에 의해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됐을 경우 헌법재판소에 제소하여 침해된 기본권을 구제하여 줄 것을 청구하는 제도로, 제6공화국 헌법에서 채택하였습니다. 헌법소원은 자연인 뿐만 아니라 법인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헌법소원은 국회, 정부, 법원, 지방자체 등이 청구의 주체가 되는 헌법재판소의 다른 심판들과 달리 국민이 심판청구의 주체가 되는 심판입니다. 특히, 기본권 침해에 대한 직접적인 구제를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헌법이 마련한 기본권 보장의 핵심적인 제도적 장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홈페이지

 

헌법재판소

 

www.ccourt.go.kr

 

 

헌법소원의 종류와 요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제기하는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입니다. 다만, 법원의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또한, 국회의 입법권 또한 공권력이기 때문에 '법률 그 자체가 직접적으로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는 경우', '국회가 당연히 입법해야 할 사항을 입법하지 않음으로써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는 경우'도 헌법소원의 대상이 됩니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

법률의 위헌여부가 소송사건 재판의 전제가 되어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하였으나 기각된 경우에 제청신청 당사자 헌법재판소에 제기하는 규범통제형(위헌심사형) 헌법소원입니다. 이 경우에 당사자는 당해 사건의 소송 절차에서 동일한 사유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할 수 없습니다.

 

헌법소원 대상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모든 공권력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의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이라고 결정된 법령을 적용하여 재판이 이뤄졌을 경우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헌법재판소 홈페이지

 

헌법재판소

 

www.ccourt.go.kr

 

헌법소원 청구기간

 헌법소원 청구기간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라

  •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다른 법률에 따른 구제절차를 거진 경우에는 '최종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헌법소원 심판절차

헌법소원 심판은

  • 청구서접수
    - 사건번호, 사건명 부여
    - 사건의 배당
    - 사전심사
    - 자료제출 요구 등
  • 심판회부
    - 서면심리원칙
    - 필요 시 변론
    - 증거조사·자료제출 요구 등
  • 종국결정
    - 각하
    - 기각(합헌)
    - 인용(위헌 등)
    - 심판절차 종료 선언

의 과정을 거쳐 진행되게 됩니다.

출처 : 헌법재판소 홈페이지

헌법재판소 홈페이지

 

헌법재판소

 

www.ccourt.go.kr

 

 

헌법소원 청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

  • 청구인 및 대리인
  • 침해된 권리
  • 침해의 원인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
  • 청구 이유
  •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을 기재한 청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

  • 청구인 및 대리인 등
  • 전제가 되는 소송사건 및 당사자
  • 위헌이라고 해석되는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
  • 위헌이라고 해석되는 이유
  •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을 기재한 청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헌법소원 심판청구서에는 대리인의 선임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헌법소원 사전심사

 헌법소원 심판청구에 대한 사전심사는 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에서 진행하며, 

  • 다른 법률에 따른 구제절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절차를 모두 거치지 않은 경우
  • 법원의 재판에 대하여 청구된 경우(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한 재판은 제외)
  • 청구기간이 지난 후 청구된 경우
  •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하거나 국선대리인의 선임결정을 받지 아니한 경우
  • 그 밖에 청구가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에 지정재판부 재판관 전원일치의 결정으로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심사청구를 각하하지 않을 경우에는 재판부에 회부하는 결정을 해야 하며, 심판청구일부터 30일이 지날 때까지 각하결정이 없을 경우 전원재판부에 회부하는 결정을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헌법재판소 홈페이지

 

헌법재판소

 

www.ccourt.go.kr

 

 

 

 

 

 

 

의견서의 제출

 헌법소원심판에 대해 이해관계가 있는 국가기관, 공공단체, 법무부장관은 헌법재판소에 심판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또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경우에는 사건이 재판부에 회부된 후에 소송사건의 당사자와 법무부장관은 법률의 위헌 여부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종국결정

헌법소원의 종국결정은

  • 심판청구가 부적법한 경우에 하는 각하 결정
  • 심판청구가 이유 없는 경우에 하는 기각 또는 합헌 결정
  • 심판청구가 이유 있는 경우에 하는 인용 또는 위헌 결정
  • 심판절차 종료선언

4가지가 있습니다. 심판청구가 이유 있는 경우에 하는 인용 또는 위헌 결정은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을 인용할 때에는
    인용결정서 주문(판결의 결론부분)에 침해된 기본권침해의 원인이 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특정하여야 하고, 공권력의 행사를 취소하거나, 공권력의 불행사가 위헌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청구가 이유있는 때에는
    헌법재판소는 심판대상이 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위헌임을 선고합니다. 다만, 법률조항의 위헌결정으로 인해 당해 법률 전부를 시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법률 전부에 대해 위헌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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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ccourt.go.kr

 

 

결정의 효력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의 인용결정

 이 결정은 모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합니다. 헌법재판소가 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을 인용결정을 한 때에는 피청구인은 결정 취지에 따라 새로운 처분을 해야 합니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의 위헌결정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은 그 결정이 있는 날부터 효력을 상실하며, 이 결정은 법원을 포함한 모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합니다. 다만,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되는데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에 대해 종전에 합헌으로 결정한 사건이 있는 경우, 그 결정이 있는 날의 다음 날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합니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의 인용결정

해당 헌법소원과 관련된 소송사건이 이미 확정된 경우 당사자는 민사·형사·행정 등 사건의 종류를 불문하고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특히 형벌법규에 대한 위헌결정은 소급효가 있으므로 해당 헌법소원과 관련이 없는 형사사건일지라도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근거한 유죄 확정판결에 대해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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