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시사, 상식

위헌법률심판이란? (의의, 제청사유, 절차, 효력 등)

by Maxwell 2025. 1. 2.
반응형

위헌법률심판

 위헌법률심판이란 법률이 헌법에 합치하는가 여부를 심판하는 것으로, 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효력을 상실케 하는 제도입니다.

 

위헌법률심판 제청사유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률이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법률이 문제가 되는 소송이 없는 경우이거나 재판과는 관련이 없는 법률조항에 대해서는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위헌법률심판 제청은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을 통해서 할 수 있으며, 법원은 법원의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결정을 통해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게 됩니다.

  

 

헌법재판소 홈페이지 바로가기

 

헌법재판소

 

www.ccourt.go.kr

 

 

 

 

 

 

 

위헌법률심판 제청절차

출처 : 헌법재판소 홈페이지

 

위헌법률제청 신청

 법원재판 당사자가 신청서를 당해 사건 담당 법원에 제출하는 절차로

  • 사건 및 당사자
  • 위헌이라고 해석되는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
  • 위헌이라고 해석되는 이유
  •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을 기재한 신청서를 당해 사건 담당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위헌법률제청결정 및 제청서 송부

 당해 사건 담당 법원에서 제청결정 및 제청서를 송부하는 절차로 대법원 외의 법원에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할 때에는 대법원을 거쳐야 합니다. 법원의 제청결정이나 제청신청 기각결정에 대하여는 어느 당사자도 항고할 수 없습니다.

 법원이 심판제청을 할 떄는

  • 제청법원의 표시
  • 사건 및 당사자의 표시
  • 위헌이라고 해석되는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
  • 위헌이라고 해석되는 이유
  •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을 기재한 제청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법원이 위헌법률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제청하게 되면 당해 소송사건의 재판은 헌법재판소의 종국결정이 있을 때까지 정지됩니다. 다만, 법원이 긴급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종국재판 외의 소송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홈페이지 바로가기

 

헌법재판소

 

www.ccourt.go.kr

 

 

 

 

 

 

 

위헌법률심판 종국결정

 위헌법률심판은 헌법재판관 전원으로 구성된 전원재판부에서 심리하게 되며, 심리 후 종국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종국결정에는

  • 합헌
  • 위헌
  • 헌법불합치
  • 한정합헌결정
  • 한정위헌결정
  • 일부위헌
  • 입법촉구

등 합헌/위헌 이외에도 여러가지 변형결정이 있습니다. 또한 종국결정에서 위헌결정을 내릴 때는 9명의 재판관 중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합니다.

 

헌법재판소 홈페이지 바로가기

 

헌법재판소

 

www.ccourt.go.kr

 

 

위헌법률심판의 위헌결정 및 효력

 위헌법률심판의 위헌결정은 법원과 그 밖의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하며,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은 결정이 있는 날부터 효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되는데 다만, 위헌으로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에 대해 종전에 합헌으로 결정한 사건이 있을 경우에는 합헌 결정이 있는 날의 다음 날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또한,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에 의해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을 경우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