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의 수장인 공수처장에 대해 공수처법에 근거하여 알가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공수처장의 임명절차, 임기, 직무와 권한 등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끝까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공수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약자로 고위공직자 및 그 가족이 범한 특정범죄를 척결하고, 공직사회의 특혜와 비리를 근절하여 국가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설치된 기관입니다. 2019년 '공수처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격되어 2020년 법률안 공포 및 공수처법이 시행되었으며, 2021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최초 출범하였습니다.
역대 공수처장
초대 처장은 김진욱 처장으로 2021.01.21부터 2024.01.20까지 재임하였으며, 현재는 오동운 처장이 2024.05.21부터 공수처를 이끌어오고 있습니다.
공수처장 임명절차
공수처장은 ①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에서 2명을 추천하고 ② 대통령이 그 중 1명을 지명한 후 ③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됩니다.
공수처장 자격
공수처장이 되기 위해서는 법이 정한 직무에서 15년 이상 근무를 한 이력이 있어야 하는데, 그 직무는 아래와 습니다.
- 판사 또는 변호사
-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또는 그 밖의 법인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사람
-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대학의 법률학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한 사람
위 직무 중 둘 이상의 직무에서 재직했을 경우 합산 근무연수가 기준이 됩니다.
공수처장 결격사유
공수처장으로 임명되기 위해서는 아래 내용 중 어느 하나도 해당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만약 해당될 경우 공수처장으로 임명될 수 없을 뿐 아니라 차장, 수사처검사, 수사처수사관으로도 임명될 수 없습니다.
-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 국가공무원법에 명기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
- 탄핵결정에 의하여 파면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대통령비서실 소속의 공무원으로서 퇴직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또한, 검사의 경우 퇴직 후 3년 내에는 공수처장으로 임명될 수 없습니다.
공수처장 임기 및 신분보장
공수처장의 임기는 3년입니다. 중임은 불가능하며 정년은 65세입니다. 공수처장이 공석이 됐을 경우에는 임명절차를 거쳐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임명해야 합니다.
공수처장은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파면되지 않습니다. 또한 징계처분에 의한 경우가 아니면 해임· 면직·정직·감봉·견책·퇴직 처분을 받지 않는데, 이러한 신분보장은 공수처장 뿐 아니라 공수처 차장, 수사처검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공수처장의 직무와 권한
공수처장에게 주어지는 직무 및 권한은 아래와 같습니다.
- 수사처 사무 통할 및 소속 직원에 대한 지휘 및 감독
- 국회에 출석하여 수사처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고, 국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사나 재판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한 국회에 출석하여 보고하거나 답변해야 합니다.
- 소관 사무와 관련된 안건이 상정될 경우 ① 국무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고, ② 해당 소관 사무에 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의안 제출을 건의할 수 있습니다.
- 직무를 수행에 있어 필요한 경우 대검찰청, 경찰청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① 관련 사건의 수사기록 및 증거 등의 자료의 제출과 ②수사활동의 지원 등 수사협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수사처검사직을 겸합니다. 따라서, 수사처검사에게 주어진 '검사의 직무' 및 '군검사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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