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입소대기 점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 개요
입소대기 신청을 하고 나면 어린이집에서는 입소 우선순위에 따라 대기 순서를 확인하여 입소대상자를 확정하기 떄문에 입소대기 점수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면 어린이집 입소는 어떤 과정을 통해 이뤄지는지 간략하게 알아볼까요?
| 어린이집 입소 절차
1. 아동등록
어린이집에 입소할 자녀를 등록하는 과정입니다.
2. 어린이집 검색
어린이집을 검색하고 신청할 어린이집을 선택합니다.
3. 예약신청
입소대기를 신청합니다. 입소 우선순위를 적용하는 전체 어린이집에 대하여 입소대기 신청이 가능합니다. 직장/협동 어린이집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일부 직장 어린이집의 경우, 직장내/외 원아를 동시 모집하기 떄문에 '직장입소모집공고'를 통해 별도로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직장입소모집 공고현황 바로가기>>
4. 입소대상자 확정
어린이집에서 입소 우선순위에 따른 대기 순서를 확인하여 입소대상자를 확정합니다.
5. 입소우선순위자료 제출
어린이집 원장이 자동 연계되는 자격을 제외하고 부모로부터 입소관련 서류 일체를 받아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6. 아동입소처리
어린이집 원장이 입소대기 순서에 따라 아동을 입소 처리하는 과정입니다.
| 입소 우선순위
입소 우선순위는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영유아 보육법] 제28조, 동법 시행령 제21조의 3, 시행규칙 제29조의 입소 우선 대상 기준) 정해집니다. 우선순위는 1순위 / 2순위 / 3순위로 각각 분류되고 그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1순위(법 제 28조, 시행령의 제21조의4, 시행규칙 제29조)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법정)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대상자의 자녀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 제2항에 따른 지원대상자의손자녀('24.2.9 시행)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차상위계층의 자녀(중위소득의 50% 이하)
-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중인 영유아
-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장애 정도가 심한 자의 자녀
-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장애 정도가 심한 형제/자매를 둔 영유아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따른 국가유공자 중 전몰자(제3호), 순직자(제5호, 제14호, 제16호), 상이자(제4호, 제6호, 제12호, 제 15호, 제17호)로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자의 자녀
- 부모가 모두 취업중이거나 취업을 준비 중인 영유아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영유아
*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 제3호의 결혼이민자와 <국적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 <국적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대한민국 구적ㅇ르 취득한 자와같은 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자로 이루어진 가족 - <북한이탈주민의 봏로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북한탈주민 및 그 자녀인 영유아
- 제1형 당뇨를 가진 경우로서 의학적 조치가 용이하고 일상생활이 가능하여 보육에지장이 없는 영유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별표2]제3호나목2)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희귀난치성 질환을 가진 사람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살마의 자녀인 영유아('24.2.9 시행)
-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 또는 자녀가 2명인 가구의 영유아
- 임산부의 자녀인 영유아
- 산업단지 입주기업체 및 지원기관 근로자의 자녀로서 산업단지에 설치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
- 법인, 단체 등이 어린이집을 국기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여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된 경우 해당 법인, 단체 등의 근로자 자녀로서 그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
- 법 제 24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주택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에 설치된 민간어린이집이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된 경우 해당 공동주택의거주자 자녀로서 그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
* 기부채납 또는 무상임대한 주체와 지자체 간 협의한 범위(30~70%)를 기준으로 거주자 자녀에게 우선 입소권을 부여하며, 협의한 범위 외(70~30%)에서는 거주자와 비거주자 구분 없이 일반적인 입소우선순위에 따라서 입소자 결정. 다만, 어느 한쪽의 현원이 부족하거나 입소대기자가 없을 경우에는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음.
2순위
- 기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 가족('24.2.9 시행)
- 가정위탁 보호아동 및 입양된 영유아
※ 위탁가정의 경우에 위탁아동을 친자녀로 포함하여 입소우선수위 모든 요건 적용 - 동일 어린이집 재원 중인 아동의 형제, 자매
ex) 3월 신학기 입소시, 재원중인 형제,자매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경우에는 미해당
※ 입소일 기준으로 형제, 자매가 재원 중이어야 함
3순위
1, 2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 영유아
| 입소 우선순위 배점 기준
입소 우선순위 해당 여부는 '입소일' 기준으로 적용되며 입소 순위 배점을 아래와 같이 책정됩니다.
- 1순위 : 항복당 100점
- 단, 3자녀 이상 가구 또는 맞벌이의 경우 각 200점
- 맞벌이이고 3자녀 이상 시 700점 부여 - 2순위 : 항목당 50점
- 항목만 있는 경우, 점수합계가 같거나 높아도 1순위보다 우선순위가 될 수 없음 - 1순위 항목 점수가 동일한 경우에 한하여 2순위 항목이 해당될 경우 추가 합산 가능
- 입소대기 우선순위(1순위, 2순위) 적용대상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만 0~5세(장애아동은 만 12세)아동에 한함.
외국인 아동의 경우, 1순위(자동연계항목 포함)와 2순위 입소대기 항목 선택 불가
| 그 밖의 사항
그 밖에 알아두면 좋은 몇 가지 사항들입니다.
- 입소대기 등록시점 : 연중 수시 가능
- 입소대기 신청 어린이집 수 : 재원중이면 2개소, 미재원중이면 3개소(폐지신청된 어린이집 재원 아동포함)
- 입소대기 대상 아동 범위 : 보육나이 만 0세~만5세(단, 장애아동은 만 12세까지 가능)
- 경기도 <0세아 전용어린이집>의 경우 '입소월' 기준 생후 18개월까지 영아만 입소 가능
입소 대기 중에 18개월 초과시 입소자격이 상실되므로 해당 어린이집과 상담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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