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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상식12

정당해산심판이란?(청구, 요건, 사례) 정당해산심판 의의, 요건 정당해산심판은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통해 정당을 해산하는 제도입니다. 헌법 제8조 제4항에는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는 정부가 헌법재판손에 정당 해산을 제소할 수 있으며, 정당은 헌법재판소 심판에 의해 해산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정당해산심판제도는 정당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로 도입되었습니다. 즉, 심판 권한을 헌법재판소가 가짐으로써, 정부의 자의적 판단에 의해 정당이 해산되는 것을 방지한 것입니다. 헌법재판소 홈페이지 헌법재판소 www.ccourt.go.kr 정당해산심판 청구 정부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헌법재판소에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정당해산심판 청구서에는 해산을 요구하는 정.. 2024. 12. 25.
권한쟁의 심판이란? (의의, 종류, 절차, 효력) 권한쟁의심판 의의 권한쟁의심판은 국가기관 상호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상호간,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에 권한이 누구에게 있는지 또는 권한이 어디까지 미치는지에 관하여 다툼이 생길 수 있는데, 이 때 헌법재판소가 헌법해석을 통해 유권적으로 분쟁을 해결함으로써 각 기관에게 주어진 권한을 보호함과 동시에 국가권력간 균형을 유지하여 헌법질서를 수호·유지하고자 하는 헌법재판소의 재판입니다. 헌법재판소 홈페이지 헌법재판소 www.ccourt.go.kr   권한쟁의심판의 종류  권한쟁의심판의 종류에는 국가기관 상호간의 권한쟁의심판,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의 권한쟁의심판,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심판이 있습니다. 국가기관 상호간의 권한쟁의심판국가기관 상호간 권한쟁의심판은 국회, 정부, 법원 및 중앙선거관리위원.. 2024. 12. 25.
헌법재판소의 구성, 권한, 위치 / 재판관의 임명절차 및 임기 헌법재판소헌법재판소는 법령의 합헌성을 심판하기 위해 설치된 헌법재판기관으로, 위헌법률 심사, 탄핵 심판, 정당의 해산 심판, 헌법소원 심판, 국가기관 사이의 권한쟁의에 관한 심판 등을 관장합니다. 헌법재판소의 구성헌법재판관헌법재판소는 법관 자격을 가진 재판관 9명으로 구성됩니다. 재판관 9명은 모두 대통령이 임명하게 되는데, 3명은 국회에서 선출한 사람을, 3명은 대법원장이 지명한 사람을, 3명은 대통령이 지명한 사람을 임명하게 됩니다.  ※ 2024.12.24 기준 헌법재판관은 6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3명은 현재 공석입니다.  재판관 약력확인 >>   헌법재판관 자격조건헌법재판관의 자격은판사 · 검사 · 변호사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국가기관, 국 · 공영기업체, 정부투자기관 등에서 법률에 관.. 2024. 12. 24.
탄핵의 뜻, 대상 및 사유, 탄핵심판 및 효력 탄핵의 정의 탄핵은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행정 각부의 장, 헌법재판소 재판관, 법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감사원장, 감사위원 등 법률이 신분보장을 하는 공무원의 위법행위에 대해 국회가 소추(형사사건에 관하여 소를 제기하고 수행하는 일)하고 국회나 다른 국가기관(우리나라의 경우 헌법재판소)이 심판하여 처벌·파면하는 제도입니다.  한국 헌법은 제65조에 국회의 탄핵 소추권과 제111조 1항 2호에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권을 규정하여, 국회와 헌법재판소의 공동 탄핵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탄핵의 대상 및 사유 탄핵의 대상은 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행정 각부의 장·헌법재판소 재판관·법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감사원장·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으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 탄핵의 소추를 .. 2024. 12. 9.
국무회의란 무엇인가 국무회의 정의국무회의는 정부의 권한에 속하는 중요 정책을 심의하는 헌법상의 기관입니다. 국무회의는 1962년 개정 「헌법」부터 행정부 내의 최고 심의기관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무회의의 구성국무회의는 대통령 및 국무총리와 15인 이상 30인 이하의 국무위원으로 구성됩니다. 국무회의 의장은 대통령이 되며 국무회의를 소집·주재하게 됩니다. 부의장은 국무총리가 되며, 의장이 사고로 직무수행이 불가능할 경우 부의장은 의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됩니다.  국무회의 소집·의결국무회의는 정기적으로 열리며, 필요에 따라서 임시국무회의를 소집하기도 합니다. 국무회의에서 모든 국무위원의 자격은 동등하고 다수결에 의한 합의의결을 원칙으로 합니다. 구성원의 1/2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구성원의 2/3 이상 찬성을 통해 의.. 2024. 12. 8.
계엄의 뜻, 종류, 선포 및 해제 계엄계엄은 대통령 고유의 권한으로 국가 비상시 헌법 일부의 효력을 일시 중지하고 군사권을 발동하여 치안을 유지할 수 있는 국가긴급권의 하나입니다. 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나뉘며,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거나 변경, 해지하고자 할 떄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계엄의 종류비상계엄비상계엄은 전시나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적과 교전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어 행정 및 사법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공공질서 유지를 위해 선포합니다. 경비계엄경비계엄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사회질서가 교란되어 일반행정기관만으로는 치안을 확보할 수 없을 때 공공질서 유지를 위해 선포합니다.  계엄 선포과정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때에는 계엄의 이유와·종류, 시행.. 2024. 12.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