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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상식

2025 대선일정, 사전투표 일정, 투표소 확인, 유의사항(무효표, 유효표)

by Maxwell 2025. 5.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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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대선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조기 대선이 치러지는 만큼 짧은 선거운동 기간을 거쳐 선거가 치뤄지게 되는데요, 2025 대선일정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사전투표 일정과 투표소 확인방법, 그리고 유의사항에 대해서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1. 2025 대선일정

2025 대선은 아래와 같은 일정으로 진행되게 됩니다.

  • 2025.05.12(월) : 선거기간 개시
  • 2025.05.17(토)까지 : 선거벽보 첩부
  • 2025.05.24(토)까지 : 투표안내문 발송(전단형 선거공보 동봉)
  • 2025.05.29(목) ~ 2025.05.30(금) : 사전투표(오전6시 ~ 오후6시)
  • 2025.06.03(화) : 본 투표(오전6시 ~ 오후8시)

 

 

2. 사전투표

2025 대선 사전투표는 2025.05.29(목) ~ 2025.05.30(금) 매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됩니다. 

 

 

2-1. 사전투표 일정

  • 투표일 : 2025.05.29(목) ~ 2025.05.30(금)
  • 투표시간 : 매일 오전 6시 ~ 오후 6시까지
  • 투표장소 : 전국에 설치된 사전투표소
  • 선거권 : 선거일 현재 18세 이상의 국민 (2007.06.04.에 태어난 사람까지 포함)
  • 준비물 :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로서 생년월일이 기재되고 사진이 첩부되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국가기술자격증(산업인력공단), 각급 학교의 학생증(사립학교 포함) 등
    ※ 
    상기 적시된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모바일 주민등록증, 모바일 운전면허증, 모바일 국가자격증(네이버자격증, 카카오톡 지갑), PASS 등]의 경우 앱 실행과정 및 사진·성명·생년월일을 확인하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2-2. 사전투표 절차

2025 대선 사전 투표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 관내선거인 : 해당 구·시·군 관할구역 내에 주소를 둔 유권자

1. 신분증 제시 및 본인 확인
2. 투표용지 수령
3. 기표소에 비치된 용구로 기표
4. 투표함에 투표지를 넣고 퇴장

 

 

▷ 관외선거인 : 해당 구·시·군 관할구역 밖에 주소를 둔 유권자

1. 신분증 제시 및 본인 확인
2. 투표용지와 주소라벨이 부착된 회송용봉투 수령
3. 기표소에 비치된 용구로 기표 후, 회송용봉투에 넣어 봉함
4. 투표함에 회송용봉투를 넣고 퇴장

 

 

3. 본 투표

2025 대선 본 투표는 2025.06.03(화)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진행되며, 투표는 지정된 투표소에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 본 투표 투표소는 2025.05.24(토) 공개 예정입니다.

 

  • 투표일 : 2025.06.03.(화) 임시공휴일
  • 투표시간 : 오전 6시 ~ 오후 8시
  • 투표장소 : 지정된 내 투표소
  • 선거권 : 선거일 현재 18세 이상의 국민 (2007.06.04.에 태어난 사람까지 포함)
  • 준비물 :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로서 생년월일이 기재되고 사진이 첩부되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국가기술자격증(산업인력공단), 각급 학교의 학생증(사립학교 포함) 등
    ※ 상기 적시된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모바일 주민등록증, 모바일 운전면허증, 모바일 국가자격증(네이버자격증, 카카오톡 지갑), PASS 등]의 경우 앱 실행과정 및 사진·성명·생년월일을 확인하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4. 투표 시 유의사항(유효표, 무효표)

2025 대선 투표 시 기표 관련 유의사항입니다. 정확한 기표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무효표 처리가 될 수 있으니, 아래 사항들을 잘 확인하시고 투표하시길 바랍니다.

 

4-1. 무효표가 되는 경우

▷ 도장이 두 란에 걸쳐 찍혔을 경우 무효

두란에 걸쳐서 기표하거나 서로 다른 후보자란에 둘 이상의 기표를 한 표는 무효표입니다.

출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기표한 뒤에 문구를 적었을 경우 무효

출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기표를 하지 않고 이름이나 손도장을 찍었을 경우 무효

다만, 거소투표에서 물형 기입 및 무인은 유효표로 인정됩니다.

출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4-2. 유효표가 되는 경우

▷ 도장이 반쯤 찍혔을 경우 유효

도장이 반쯤 찍혔더라도  정규의 기표 용구임이 명확한 표일 경우 유효표가 됩니다.

출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다른 후보자 칸에 인주가 살짝 묻었을 경우 유효

오·훼손된 투표용지라도 정규의 투표용지임이 명백하다면 유효표가 됩니다.

출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기표는 했지만 여백에 도장이 더 찍힌 경우 유효

출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같은 후보자란에 도장을 두 번 찍었을 경우 유효

출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투표지를 접어서 다른 후보자란에 도장이 번진 경우 유효

기표한 것이 번졌더라도 어느 후보자에게 기표한 것인지 명확한 것은 유효표입니다

출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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