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소방공무원 시험일정 및 시험과목, 합격자 발표 일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시험일정 외에도 응시자격, 시험단계별 합격기준, 가점기준에 대한 내용도 아래 글을 통해 함께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5년 소방공무원 시험일정
25년 소방공무원 시험일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원서접수
- 2025.02.17(월) 10시 ~ 2025.02.21(금) 18시
- 준비서류
1) 사진파일
2) 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표(기준점수 미제출시 불합격 처리)
3)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성적표 (기준점수 미제출시 불합격 처리)
4) 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 / 의사상자 증명서(대상자만)
5) 군복무확인서(군복무 중인 자 중 응시연령 상한 연장 적용 대상자)
▶ 영어능력검정시험 기준점수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기준등급 : 3급(소방장 이하) 이상
1단계 : 필기시험
- 시험공고 : 2025.03.13(목)
- 시험예정일 : 2025.04.28(월) ~ 2025.05.16(금)
- 합격발표일 : 2025.04.24(목)
2단계 : 체력시험
- 시험공고 : 2025.04.24(목)
- 시험예정일 : 2025.04.28(월) ~ 2025.05.16(금)
- 합격발표일 : 2025.05.22(목)
3단계 : 종합적성검사 / 면접시험
- 시험공고 : 2025.05.22(목)
- 종합적성검사 시험예정일 : 2025.05.31(토)
- 면접시험 시험예정일 : 2025.06.09(월) ~ 2025.06.13(금)
- 합격발표일 : 2025.07.18(금)
4단계 : 서류전형
- 시험공고 : 2025.05.22(목)
- 서류제출기간 : 2025.05.26(월) ~ 2025.06.13(금)
- 합격발표일 : 2025.07.18(금)
시험과목
1. 필기시험
필기시험과목은 과목당 100점 만점으로 공개채용의 경우 3과목, 75문항으로 이뤄져 있으며, 경력채용의 경우 2과목 65문항으로 이뤄져 있습니다.
2. 체력시험
체력시험은 필기시험 합격자 대상으로 진행되며,(경채분야는 해당자) 시험종목은
- 악력
- 배근력
- 앉아윗몸앞으로굽히기
- 제자리멀리뛰기
- 윗몸일으키기
- 왕복오래달리기
총 6종목 입니다.
채용인원
2025년 소방공무원 채용인원은 1,927명으로 전년대비 244명 늘었습니다. 공개경쟁채용은 906명, 경력경쟁채용은 1,021명입니다.
합격기준 및 합격발표
1. 필기시험
필기시험 합격자 공고는 2025.04.24(목) 14시에 이뤄집니다. 합격자는 필기시험 매 과목 40%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 이상의 득점자 중 아래의 배수 범위에서 시험성적을 고려하여 높은 점수를 받은 사람부터 차례로 결정됩니다. 동점자가 있으면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더라도 모두 합격처리 합니다.
2. 체력시험
체력시험 합격자 공고는 2025.05.22(목) 14시에 이뤄집니다. 합격을 위해선 6종목에서 총점 60점 중 30점 이상을 득점해야 합니다.
3. 신체검사
신체검사는 체력시험 합격자 대상으로 진행되며, 합격발표는 최공합격자 공고 시에 발표됩니다.
4. 종합적성검사 / 면접시험
종합적성검사와 면접시험 합격발표는 최종합격자 공고 시에 발표됩니다. 합격을 위해서는 평정요소에 대한 시험위원의 점수를 합산하여 총점의 50% 이상을 득점해야 하며 시험위원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평정요소에 대해 40% 미만의 점수를 평정한 경우 불합격 처리됩니다.
5. 최종합격자 공고
최종합격자는 2025.07.18(금) 14시에 공고되며, 119고시 누리집에 게시됩니다.
응시자격
1. 응시결격사유
아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응시가 불가능합니다.
-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 「소방공무원임용령」 제51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 「병역법」 제76조(병역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
- 「소방공무원임용령」 제15조(경력경쟁채용등의 요건 등)
2. 응시연령
응시 가능한 연령은 아래와 같습니다.
또한, 아래 경우에 해당 하는 살마의 경우 응시연령 상한이 연장됩니다.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제대군인(사회복무요원 포함)
- 「병역법」제74조의2에 따라 복무를 마친 사람은 「같은 법 시행령」 제151조의2에 따라 3세의 범위에서
응시상한연령을 연장(면접시험 최종일 기준으로 복무 만료 예정일 전 6개월 이내에 있는 사람 포함)
채용시험 가점
가점 대상자 및 비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취업지원대상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취업지원대상자 등), 제31조(채용시험의 가점 등)
- 가점비율 : 과목별 만점의 5% 또는 10%
- 적용시기 : 시험단계별 적용
- 비고 :
- 취업지원대상자 또는 의사상자 등 가점은 1개만 적용
- 선발예정인원이 4명 이상인 시험에 적용
- 선발예정 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
- 필기시험 과목별 득점 40% 이상인 자에게 적용
- 체력/면접은 총점의 40% 이상인 자에게 적용
2. 의사상자 등(의사자 유족, 의상자 본인 및 가족)
- 「국가공무원법」제36조의2(채용시험의 가점), 「공무원임용시험령」제31조의2(의사상자 등에 대한 우대)
- 가점비율: 과목별 만점의 3% 또는 5%
- 적용시기 : 시험단계별 적용
- 비고 :
- 취업지원대상자 또는 의사상자 등 가점은 1개만 적용
- 선발예정인원이 10명 이상인 시험에 적용
- 선발예정인원의 10%를 초과할 수 없음.
- 필기시험 과목별 득점 40% 이상인 자에게 적용
- 체력/면접은 총점의 40% 이상인 자에게 적용
3. 자격증 소지자
- 자격증 : 소방업무관련분야, 사무관리분야, 한국어능력검정싷럼, 외국어능력검정시험
- 가점비율 : 5% 이내에서 가산
- 적용시기 : 최종 환산점수에 적용
- 비고 :
- 동일한 분야에서 가점 인정대상이 두 개 이상인 경우에는 각 분야별로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
- 자료 제출기한은 최종시험예정일까지(2025.06.13)이며, 정지, 취소, 기간만료 등으로 유효하지 않으면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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