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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택시 할증 시간대 및 요금, 그리고 요금체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2024.12.29 기준)
서울 택시 주간요금
서울 택시의 주간 요금은 차량형태에 따라 다르며, 아래와 같이 구성됩니다.
중형택시
- 기본요금 : 1.6km 4,800원
- 거리요금 : 131m당 100원
- 시간요금 : 30초당 100원
- 시계외할증 : 20%
대형 및 모범택시
- 기본요금 : 3km 7,000원
- 거리요금 : 151m당 200원
- 시간요금 : 36초당 200원
- 시계외할증 : 20%
서울 택시 심야요금
서울 택시의 심야 할증 적용시간은 22시~04시까지입니다. 할증률은 20%이며, 중형택시의 경우만 23시~02시 시간대에 할증률 40%를 적용받습니다. 구체적인 요금은 아래와 같습니다.
중형택시
- 기본요금 : 1.6km 5,800원(23시~02시 : 1.6km 6,700원)
- 거리요금 : 131m당 120원(23시~02시 : 131m당 140원)
- 시간요금 : 30초당 120원(23시~02시 : 30초당 140원)
- 시계외할증 : 20%(중복할증 최대 60%)
대형 및 모범택시
- 기본요금 : 3km 8,400원
- 거리요금 : 151m당 240원
- 시간요금 : 36초당 240원
- 시계외할증 : 20%(중복할증 최대 40%)
기타 부가요금 및 할증요금
- 승객의 요구 등으로 유료도로 등 유료시설을 이용할 경우 실비를 징수합니다.
- 시내에서 출발하여 시 경계(통합사업구역 광명시, 공동사업구역(위례신도시 포함))를 벗어나는 모든 시계외구간에서 요금 20% 할증 적용됩니다. (시계외할증이 자동 할증 적용)
- 인천국제공항의 경우 인천국제공항을 공동사업구역으로 하는 서울시, 경기도(광명시, 부천시, 김포시, 고양시), 인천시까지는 시계외할증 미적용 되며, 6개시도 경계부터 적용됩니다.
- 모든 택시는 미터기에 의한 요금만을 징수하여야 하며 위반시 부당요금징수로 행정처분 대상입니다. (다만, 서울시의 승인을 받은 별도 요금체계는 요금미터기가 아니어도 징수 가능)
- 호출료 : 서울시 호출료 기준(주간 1,000원, 야간, 2,000원)은 전화로만 운영되는 호출에 적용되며, 앱을 통한 호출은 국토교통부에 등록하고 호출료를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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