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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서울시 기후동행카드 청년 할인 연장 방법

by Maxwell 2024.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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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에서는 2025년 1월 3일부터 국방의 의무를 다한 청년들에게 기후동행카드 청년할인 혜택을 최대 3년까지 연장받을 수 있게 한다고 합니다. 더불어 의무복무 기간만큼 할인 혜택을 늘려 적용 대상을 기존 만 39세에서 최대 만 42세(82년생)까지 연장할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출처 : 서울시 공식블로그

 

25년 서울시 기후동행카드 청년할인 대상

일반

  • 대상연령 : 만 19세 ~ 39세(85년 ~ 06년생)
  • 할인혜택 : 기후동행카드 30일권 7천원 할인

의무복무 제대군인

  • 대상연령 : 
    1) 1년 미만 복무자 : 만 19세 ~ 40세(84년 ~ 06년생)
    2) 1년 이상 ~ 2년 미만 복무자 : 만 19세 ~ 41세(83년 ~ 06년생)
    3) 2년 이상 ~ 5년 미만 복무자 : 만 19세 ~ 42세(82년 ~ 06년생)
  • 할인혜택 : 기후동행카드 30일권 7천원 할인
  • 의무복무 제대군인 : ‘병역법’, ‘군인사법’,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미만의 기간을 현역, 보충역 또는 대체역으로 복무하고 전역한 사람


제대군인 청년할인 연장방법

서류준비

1) 병적증명서 발급(정부24 인터넷 발급 및 구청/주민센터 현장 발급)
병적증명서 발급 바로가기 >>

 

병적증명서 발급 | 민원안내 및 신청 | 정부24

접속량이 많아 접속이 불가능합니다. 잠시 후 다시 접속해주세요

www.gov.kr

 

2) 연장신청서 및 개인정보활용동의서 작성(서울시 또는 티머니 카드&페이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티머니 카드&페이 홈페이지 바로가기 >>

 

 

카드 /할인(요금) 등록 - 기후동행카드 청년 할인 - 기후동행카드 청년 할인 안내

기후동행카드 청년 할인 만 19~39세 청년은 기후동행카드 30일권 충전시 할인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할인 대상 - 만 19~39세('25년 기준 1985.1.1~2006.12.31 출생자) ※ 거주지 제한 없음 ※ 청년 연

pay.tmoney.co.kr

 

이메일 접수

이메일(helper@tmoneycsp.co.kr)로 청년할인 연장 신청

- 병역증명서, 연장신청서, 개인정보활용동의서 모두첨부

- 이메일 제목은 '청년할인 연장 신청' 이라고 기재

 

적용여부 확인

이메일 접수 후 영업일 기준 2일 이내 적용여부 알림톡 발송

단, 2024.12.23 ~ 29 접수 건은 12.30부터 순차적 발송 예정

 

할인적용

'연장완료' 알림톡 수신 이후부터 할인가격으로 카드 충전 가능

조례 시행일인 2025.01.03(금) 04시부터 적용

 

 

더불어, 서울시에서는 내년 3월부터는 별도의 서류 준비없이 '모바일 티머니' 앱과 '티머니 카드&페이 홈페이지'를 통해 즉시 할인 연장신청을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준비중이라고 하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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