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란?
실업급여는 근로자 등이 실업한 상태에 있는 경우 생활안정과 구직활동 촉진을 위해 고용보험사업의 하나로 실시되고 있는 제도입니다.(「고용보험법」 제1조 및 제4조)
여기에서 실업이란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고용보험법」 제2조 제3호)
실업급여의 종류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와 취업촉진 수당으로 구분되며, 취업수당의 종류는
- 조기 재취업 수당
- 직업능력개발 수당
- 광역 구직활동비
- 이주비
가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얘기하는 실업급여는 정확히는 구직급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실업급여) 수급자격
구직급여(실업급여)를 수급요건은 고용보험법 제40조에 나온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데 그 중 대표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이직 : 피보험자(근로자)와 사업주 사이의 고용관계가 끝나게 되는 것
-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해고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피보험자
-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근무
- 예술인 : 이직일 이전 24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 9개월 이상(예술인으로서 3개월 이상)
- 노무제공자 : 이직일 이전 24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 12개월 이상(노무제공자로서 3개월 이상) - 근로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업한 상태로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을 하는 사람
- 일용근로자의 경우 수급자격 인정
구직급여(실업급여) 수급기간 및 금액
- 수급기간 : 이직일 다음 날 부터 12개월 내에서 피보험 기간과 연령에 따라 120일에서 최대 270일까지
- 금액 : 이직 전 3개월간 평균임금의 60%를 구직급여로 지급
- 에술인, 노무제공자는 이직 전 12개월간 평균보수의 60%
실업급여 계산기
정부 홈페이지인 <고용24>에서는 실업급여를 모의계산 해볼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급여 신청은 <고용24> 홈페이지를 통해 하실 수 있으며 아래와 같은 절차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
- 실업인정 정보 확인
- 신청인의 정보와 실업인정정보, 신청 정보를 확인합니다. - 근로 및 취업내역 확인
- 실업인정 대상기간 중 일용근로, 회의참석 등 확인
- 실업인정 대상기간 중 취업(예정)이거나 개인 사업을 개시 여부 확인
- 산재 휴업급여를 지급받고 있거나 수급권 가지고 있는지 여부 확인 - 구직활동내역 입력
- 구직활동 외 활동사항 입력
- 다음 출석일까지 수행해야 할 활동 입력
- 작성내용 확인 및 제출
- 인터넷 제출은 지정된 출석일(실업인정일) 당일 00:00 ~ 17:00 사이에만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신청기간
실업급여는 이직 후 지체없이 신청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및 처벌
실업급여 부정수급 사유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해당하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 취업한 사실 또는 소득이 발생한 사실을 숨긴 경우
- 소득이 발생한 사실을 숨긴 경우
- 이직 사유를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 재취업활동을 허위로 제출한 경우 등
부정수급에 대한 처벌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따른 처벌은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부정수급 금액 환수
- 부정하게 받은 실업급여는 모두 환수되고, 부정하게 받은 금액의 최대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추가로 징수될 수 있습니다.
- 반환해야 하는 금액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세 체납처분 예에 따라 징수하게 됩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경우
고용보험이 의무적용되는 사업장임에도 사업주가 가입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도 3년 이내 근무기간에 대해서 실업급여를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근로자는 고용센터에 고용보험 미가입 사실을 신고하고, 소급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장이 폐업한 경우에도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통해 근무이력이 있정되는 경우 고용보험을 소급 가입하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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