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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정책

노령연금 수급자격, 금액, 수령나이, 청구방법 등

by Maxwell 2025. 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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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령연금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의 기초가 되는 급여로, 나이가 들어 소득활동에 종사하지 못하는 국민연금 가입자에게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해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연금보험료 납부기간이 10년 이상이면 지급개시연령 이후부터 평생 동안 매월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때, 지급개시연령은 1953년생부터 점차 상향되어 1969년 이후 출생자부터는 65세(조기노령연금의 경우 60세)에 연금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노령연금 수급자격

 

노령연금은 국민연금 가입기간 10년 이상 + 지급개시연령이 되면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지급개시연령 도달일로부터 5년 이내에 소득이 없어야 합니다. 만약 지급개시연령 도달 5년 이내에 소득이 있는 업무에 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소득 수준에 따라 감액된 연금액이 지급되며,  이때 부양가족연금액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노령연금의 출생연도별 지급개시연령은 아래와 같습니다.

 

 

노령연금 금액

 

노령연금은 기본연금액 x 가입기간별 지급률 x 부양가족연금액 이 지급됩니다. 가입기간별 지급률은 가입기간 10년 기준 50%이며, 가입기간 10년을 초과시 1년마다 5%씩 가산됩니다.(1년 미만일 경우 매월 5/12% 가산)

 

예상연금 간단계산하러 가기 >>

노령연금 예상 연금액 조회하러 가기 >>

국민연금 가입납부내역 조회하러 가기 >>

 

소득활동이 있을 경우

 먄약 노령연금을 받고 있는 분이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을 경우

  • 2015.07.29 이전 수급권을 취득한 경우 : 연령별 감액기준을 적용받은 연금액 지급되며,
  • 2015.07.29 이후 수급권을 취득한 경우 : 소득수준에 따라 감액된 연금액 지급됩니다.

이 때, 소득활동이 없는 경우와 달리 부양가족연금액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처음 연금을 받을 당시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여 연금액이 감액되더라도, 출생연도별 지급연령 도달일로부터 5년 이내에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게 되면 감액되지 않은 연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활동에 따른 감액 계산하러 가기 >>

 

 

노령연금 청구방법

 

 

연금급여청구 바로가기 >>

지급받지 않은 연금 확인 및 추가지급액 확인하러 가기 >>

 

청구인

노령연금 청구는 원칙적으로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본인이 해야하며 본인에게 지급합니다. 예외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 수급권자가 법원의 판단에 의해 단독청구가 불가능한 행위능력 제한자(피성년후견인 등)인 경우 → 법정대리인이 청구
  • 수급권자가 해외체류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본인의 직접 청구가 곤란한 경우 → 임의대리인의 청구

 

청구기한

노령연금은 수급권이 발생한 때로부터 5년 안에 청구해야 하며,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받을 수 없게 됩니다. 5년 내에 청구할 경우, 미지급분은 청구일로부터 역산하여 한꺼번에 받을 수 있고, 그 이후에는 매월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청구장소

노령연금은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어디에서나 청구가 가능합니다.

 

 

청구방법

노령연금은 다양한 방법으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 내방청구, 찾아가는 연금서비스 신청
    - 내방청구 시 청구인은 서면청구서를 작성할 필요 없이, 지사 담당자가 상담과 동시에 전산P/G에 의해 작성한 청구서 내용을 확인 후 전자서명을 하여 처리합니다.
  • 우편청구
  • 팩스청구
  •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청구
    - 청구안내대상자(노령연금, 분할연금, 지급연령도달(전) 반환일시금)
    - 조기노령연금, 노령연금 지급연기 및 재지급 신청

 

구비서류

노령연금 청구를 위해서는 아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노령연금지급청구서(서명 또는 날인)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선원수첩, 장애인복지카드(장애인등록증))
  • 혼인관계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서 (주민등록번호 포함)
    - 제적등본 추가될 수 있음
    - 대법원 혼인관계 등록자료가 공단에 입수되는 대상자의 경우 혼인관계증명서는 공단 자료로 갈음할 수 있음
  • 수급권자 예금계좌

배우자 외의 부양가족연금계산대상자가 있는 경우에는

  • 가족관계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서 (주민등록번호 포함)
  • 부양가족과의 생계유지확인 필요 시 관련 서류

가 추가적으로 필요합니다.

 

 

처리기간

처리기간은 30일 이내입니다.

 

 

연급지급일

노령연금지급일은 매월 25일이며 토요일 및 공휴일인 경우 전일에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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