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대상별 맞춤형 채무조정 지원이 2024.12.30부터 강화되었다는 것을 알고 계셨나요? 금융위원회에서는 서민 등 취약계층이 겪는 어려움 완화 및 근본적인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24년10월 「서민 등 취약계층 맞춤형 금융지원 확대방안 」을 발표하고, 이에 대한 후속초치로 24년 12월 30일부터 신용회복위원회의 취약계층 대상별 맞춤형 채무조정 지원이 강화되었습니다. 지원대상은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70세 이상 고령자, 34세 이하 청년 등으로 대상별 지원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장기 연체 중인 취약층에 대한 지원
소액채무(채무원금 5백만원 이하)를 1년 이상 장기 연체한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대한 과감한 채무조정이 지원으로 지원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1년간 상환유예 지원
2) 이후 상환능력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원금을 100% 감면
채무원금 100% 감면이라는 과감한 지원을 통해 장기간 추심 등으로 고통받은 취약층이 보다 빠르게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2. 단기 연체 중인 취약층에 대한 지원
단기 연체(30일 이하) 중인 취약층에 대한 선제적 지원이 강화됩니다. 대상은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70세 이상 고령자이며, 지원 내용은 채무원금에 대해 최대 15%까지 감면해주는 것입니다. 해당 취약층 역시 상환능력이 현저히 낮은 계층으로, 이들에 대한 신속한 재기를 위해 기존 금리 인하 중심으로 지원되던 내용이 원금 감면 지원으로 강화되었습니다.
3. 채무조정을 성실히 이행하는 청년층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
채무상환을 성실히 이행한 청년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 강화 정책으로, 대상은 90일 이상 채무를 연체하여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을 이행 중인 34세 이하 청년입니다. 지원내용은 채무에 대해 1년 이상 성실상환 후 일시완제할 경우 채무원금을 최대 20%까지 감면해주는 것으로, 채무감면 폭이 기존 최대 15%에서 20%로 확대되었습니다.
4. 취업프로그램을 이수한 취업성공자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
취업에 성곤한 채무자에 대한 채무조정 인센티브 지원 정책으로, 대상은 취업지원제도(고용노동부의 <국민취업지원제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희망리턴패키지>) 이수 후 취업에 성공한 채무자입니다. 지원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원리금 분할상환 조건의 사전채무조정 이용자 : 최저금리(연 3.25%) 적용
2) 원금 분할상환 조건의 개인워크아웃 이용자 : 1년 이상 성실상환 후 일시완제할 경우 채무원금 최대 20% 감면
5. 신속채무조정 특례 기간 연장
24년 12월까지만 한시적으로 운영 중이었던 <신속채무조정 특례>가 25년 12월 말까지로 연장되었습니다. <신속채무조정>은 연체위기자 또는 연체기간이 30일 이하인 채무자를 대상으로 약정금리 인하 없이 상환유예(1년) 및 만기연장(최장10년)을 지원하는 것인데,<신속채무조정 특례>에서는 ①연체 위기자 대상을 기존 신용평점 하위 10%에서 신용평점 하위 20%로 확대적용하고 ② 약정금리를 기존 인하없음에서 30~50%인하를 지원합니다.
6. 사전채무조정특례 기간 연장
24년 12월까지만 한시적으로 운영 중이었던 <사전채무조정 특례> 또한 25년 12월 말까지로 연장되었습니다. <사전채무조정>은 연체기간이 31일 이상 89일 이하인 채무자를 대상으로 약정금리의 30~70%를 인하해주는 것인데, <사전채무조정 특례>에서는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70세 이상 고령자를 대상으로 원금 감면을 최대 30%까지 지원합니다.
7. 채무조정 신청 및 접수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신청, 접수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7-1.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전국 50개)
7-2.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 통한 신청
7-3.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 문의(1600-5500)
상세한 제도 안내 및 비대면(온라인) 신청방법, 현장창구(서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을 위한 상담예약 등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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