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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법률심판 위헌법률심판이란 법률이 헌법에 합치하는가 여부를 심판하는 것으로, 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효력을 상실케 하는 제도입니다. 위헌법률심판 제청사유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률이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법률이 문제가 되는 소송이 없는 경우이거나 재판과는 관련이 없는 법률조항에 대해서는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위헌법률심판 제청은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을 통해서 할 수 있으며, 법원은 법원의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결정을 통해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게 됩니다. 헌법재판소 홈페이지 바로가기 헌법재판소 www.ccourt.go.kr 위헌법률심판 제청절차 위헌법률제청 신청 법원재판 당사자가 신청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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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소원심판 의의 헌법소원이란 공권력에 의해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됐을 경우 헌법재판소에 제소하여 침해된 기본권을 구제하여 줄 것을 청구하는 제도로, 제6공화국 헌법에서 채택하였습니다. 헌법소원은 자연인 뿐만 아니라 법인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헌법소원은 국회, 정부, 법원, 지방자체 등이 청구의 주체가 되는 헌법재판소의 다른 심판들과 달리 국민이 심판청구의 주체가 되는 심판입니다. 특히, 기본권 침해에 대한 직접적인 구제를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헌법이 마련한 기본권 보장의 핵심적인 제도적 장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홈페이지 헌법재판소 www.ccourt.go.kr 헌법소원의 종류와 요건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해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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