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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소원심판 의의 헌법소원이란 공권력에 의해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됐을 경우 헌법재판소에 제소하여 침해된 기본권을 구제하여 줄 것을 청구하는 제도로, 제6공화국 헌법에서 채택하였습니다. 헌법소원은 자연인 뿐만 아니라 법인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헌법소원은 국회, 정부, 법원, 지방자체 등이 청구의 주체가 되는 헌법재판소의 다른 심판들과 달리 국민이 심판청구의 주체가 되는 심판입니다. 특히, 기본권 침해에 대한 직접적인 구제를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헌법이 마련한 기본권 보장의 핵심적인 제도적 장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홈페이지 헌법재판소 www.ccourt.go.kr 헌법소원의 종류와 요건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해 헌법..
시사, 상식
2025. 1. 2.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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