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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대상별 맞춤형 채무조정 지원이 2024.12.30부터 강화되었다는 것을 알고 계셨나요? 금융위원회에서는 서민 등 취약계층이 겪는 어려움 완화 및 근본적인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24년10월 「서민 등 취약계층 맞춤형 금융지원 확대방안 」을 발표하고, 이에 대한 후속초치로 24년 12월 30일부터 신용회복위원회의 취약계층 대상별 맞춤형 채무조정 지원이 강화되었습니다. 지원대상은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70세 이상 고령자, 34세 이하 청년 등으로 대상별 지원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장기 연체 중인 취약층에 대한 지원소액채무(채무원금 5백만원 이하)를 1년 이상 장기 연체한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대한 과감한 채무조정이 지원으로 지원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1년간 상환유예 지원2) ..
정부지원정책
2025. 1. 14.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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