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적증명서 인터넷발급1 서울시 기후동행카드 청년 할인 연장 방법 서울시에서는 2025년 1월 3일부터 국방의 의무를 다한 청년들에게 기후동행카드 청년할인 혜택을 최대 3년까지 연장받을 수 있게 한다고 합니다. 더불어 의무복무 기간만큼 할인 혜택을 늘려 적용 대상을 기존 만 39세에서 최대 만 42세(82년생)까지 연장할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25년 서울시 기후동행카드 청년할인 대상일반대상연령 : 만 19세 ~ 39세(85년 ~ 06년생)할인혜택 : 기후동행카드 30일권 7천원 할인의무복무 제대군인대상연령 : 1) 1년 미만 복무자 : 만 19세 ~ 40세(84년 ~ 06년생)2) 1년 이상 ~ 2년 미만 복무자 : 만 19세 ~ 41세(83년 ~ 06년생)3) 2년 이상 ~ 5년 미만 복무자 : 만 19세 ~ 42세(82년 ~ 06년생)할인혜택 : 기후동행카드 30일.. 2024. 12. 2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