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령연금 신청방법1 노령연금 수급자격, 금액, 수령나이, 청구방법 등 노령연금노령연금은 국민연금의 기초가 되는 급여로, 나이가 들어 소득활동에 종사하지 못하는 국민연금 가입자에게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해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연금보험료 납부기간이 10년 이상이면 지급개시연령 이후부터 평생 동안 매월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때, 지급개시연령은 1953년생부터 점차 상향되어 1969년 이후 출생자부터는 65세(조기노령연금의 경우 60세)에 연금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노령연금 수급자격 노령연금은 국민연금 가입기간 10년 이상 + 지급개시연령이 되면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지급개시연령 도달일로부터 5년 이내에 소득이 없어야 합니다. 만약 지급개시연령 도달 5년 이내에 소득이 있는 업무에 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소득 수준에 따라 감액된 연금액이 지급되며, .. 2025. 1. 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