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의 구성, 권한, 위치 / 재판관의 임명절차 및 임기
헌법재판소헌법재판소는 법령의 합헌성을 심판하기 위해 설치된 헌법재판기관으로, 위헌법률 심사, 탄핵 심판, 정당의 해산 심판, 헌법소원 심판, 국가기관 사이의 권한쟁의에 관한 심판 등을 관장합니다. 헌법재판소의 구성헌법재판관헌법재판소는 법관 자격을 가진 재판관 9명으로 구성됩니다. 재판관 9명은 모두 대통령이 임명하게 되는데, 3명은 국회에서 선출한 사람을, 3명은 대법원장이 지명한 사람을, 3명은 대통령이 지명한 사람을 임명하게 됩니다. ※ 2024.12.24 기준 헌법재판관은 6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3명은 현재 공석입니다. 재판관 약력확인 >> 헌법재판관 자격조건헌법재판관의 자격은판사 · 검사 · 변호사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국가기관, 국 · 공영기업체, 정부투자기관 등에서 법률에 관..
2024. 12.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