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법률심판 제청절차1 위헌법률심판이란? (의의, 제청사유, 절차, 효력 등) 위헌법률심판 위헌법률심판이란 법률이 헌법에 합치하는가 여부를 심판하는 것으로, 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효력을 상실케 하는 제도입니다. 위헌법률심판 제청사유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률이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법률이 문제가 되는 소송이 없는 경우이거나 재판과는 관련이 없는 법률조항에 대해서는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위헌법률심판 제청은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을 통해서 할 수 있으며, 법원은 법원의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결정을 통해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게 됩니다. 헌법재판소 홈페이지 바로가기 헌법재판소 www.ccourt.go.kr 위헌법률심판 제청절차 위헌법률제청 신청 법원재판 당사자가 신청서를.. 2025. 1. 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