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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법률심판 위헌법률심판이란 법률이 헌법에 합치하는가 여부를 심판하는 것으로, 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효력을 상실케 하는 제도입니다. 위헌법률심판 제청사유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률이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법률이 문제가 되는 소송이 없는 경우이거나 재판과는 관련이 없는 법률조항에 대해서는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위헌법률심판 제청은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을 통해서 할 수 있으며, 법원은 법원의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결정을 통해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게 됩니다. 헌법재판소 홈페이지 바로가기 헌법재판소 www.ccourt.go.kr 위헌법률심판 제청절차 위헌법률제청 신청 법원재판 당사자가 신청서를..
시사, 상식
2025. 1. 2.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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