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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계엄은 대통령 고유의 권한으로 국가 비상시 헌법 일부의 효력을 일시 중지하고 군사권을 발동하여 치안을 유지할 수 있는 국가긴급권의 하나입니다. 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나뉘며,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거나 변경, 해지하고자 할 떄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계엄의 종류비상계엄비상계엄은 전시나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적과 교전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어 행정 및 사법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공공질서 유지를 위해 선포합니다. 경비계엄경비계엄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사회질서가 교란되어 일반행정기관만으로는 치안을 확보할 수 없을 때 공공질서 유지를 위해 선포합니다. 계엄 선포과정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때에는 계엄의 이유와·종류, 시행..
시사, 상식
2024. 12. 7. 2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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