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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정책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도약 프로그램 신청방법

by Maxwell 2024. 1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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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 <도약(Jump-Up) 프로그램>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지원목적

    중진공 <도약 프로그램>은 성장잠재력과 도전의지가 있는 유망 중소기업에 신사업, 신시장 진출을 통한 스케일업을 지원하여 미래 시장을 선도할 중견(후보)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2. 지원규모

    중진공 <도약 프로그램>의 지원규모는 100개사 이내로, 지원규모 및 내용 등은 25년 예산안 심의 결과에 따라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 바로가기

    도약프로그램 온라인 신청 페이지 바로가기

     

    3. 지원내용

    디렉팅, 오픈바우처, 네트워킹, 정책연계 등 4가지 세부 프로그램을 3년간 지원합니다.

    • 디렉팅 : 기업인, 컨설팅社, 연구기관 등을 통해 신사업 전략부터 기술문제 해결, 경영자문 등 신사업ㆍ신시장 진출 과정을 밀착지원
    • 오픈바우처 : 사업화를 위한 바우처를 연간 최대 2.5억원, 3년간 7.5억원 발급
    • 네트워킹 : 투자유치와 글로벌 진출을 위한 네트워킹 프로그램 운영
    • 정책연계 : R&D, 융자ㆍ보증, 정책펀드, 수출금융 등의 정책을 집중 지원

     

     

    4. 신청자격 및 제외대상

    4-1. 신청자격

    • 신사업·신시장 진출 계획을 보유한 업력 7년 이상의 중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시행령 제3조, 제8조에 따른 중기업이며, 중소기업확인서를 통해 “중기업”으로 인정받은 기업(유효기간 내)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에 따른 창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업력 7년 미만의 중기업은 신청대상에 포함

    ※ 신사업‧신시장 진출 유형

    • (업종전환) 기존 업종의 사업을 그만두고 새로운 업종의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 (업종추가) 기존 업종을 유지하면서 새로운 업종의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 (신사업추가) 기존 사업을 유지하면서 신사업 분야*에 해당되는 새로운 제품·서비스 추가 또는 새로운 제공방식을 도입하는 경우

    4-2. 제외대상

    • 초격차 스타트업 1000+(초격차 스타트업 육성, 딥테크 팁스) 지원사업을 수행 중인 기업
      - 다년도 지원사업의 경우 ‘24년이 협약기간 마지막 연차인 경우 신청 가능
    • 신청일 기준 휴·폐업 중인 자(기업)
    •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 중인 자(기업)
      ※ 예외 대상
       - 국세징수법 제105조제1항에 따라 강제징수의 유예를 받은 자 또는 지방세징수법 제105조제1항에 따라 체납처분의 유예를 받은 자(기업)
      - 국세·지방세 등의 특수채무 변제 후 증빙이 가능한 자(기업)
    • 한국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금융질서문란, 회생·파산 등의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자(기업)
    • 대표자 또는 기업이 보조금법 위반 등으로 정부 지원 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 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가 공개하는 임금 체불사업주 명단에 포함된 자(기업)
    • 사행산업 등 국민 정서상 지원이 부적절한 업종을 영위 또는 진출예정인 자(기업)
    • 그 밖에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자(기업)

     

    5. 신청 및 접수

    • 신청기간 : 2024.11.18(월)~2024.12.16.(월) 17:00까지
      - 접수기간 내 제출 완료한(온라인 제출) 업체만 인정하며, 신청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 추가 접수 불가
      - 신청 마감일 접속자 폭주로 홈페이지 오류 등 사태가 발생하더라도, 온라인상 “제출완료” 처리가 완료된 업체만 인정하오니 가급적 마감일을 피해서 신청 필요
    • 신청방법 : 중진공 홈페이지 통한 온라인 신청만 가능( 홈페이지 바로가기)
      - (신청경로) 중진공 홈페이지 → 지원사업 → 기타 → 도약(Jump-up) 프로그램
    • 유의사항
      - 신청 전 중진공 홈페이지 가입 및 신청 시 공동인증(기업용, 개인용) 등록 필수
      ※ 공동대표의 경우 대표 1인이 온라인 신청하되, 공동대표 전원이 참여신청서 및 기업·개인정보제공동의서 작성·날인하여 별도 제출(첨부 업로드)
      - 신청 마감일에는 문의 및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마감일 2~3일 이전에 신청서 제출완료 진행을 권장
      - 제출완료 이후에도 ‘신청 마감 전’까지는 내용 수정 가능하나, 신청서를 삭제한 후 재작성 하는 방식으로만 수정 가능함에 유의
      - 홈페이지상 신청서 입력 후 ‘최종제출’ 버튼을 클릭해야 “제출완료” 처리되며, 마감시간 경과 이후에는 수정 불가

     

    6. 제출서류

    6-1. 필수서류

    • 도약(Jump-Up) 프로그램 참여 신청서
    • 신용정보조회 및 정보제공동의서
    • 신사업·신시장 진출 계획서
    • 사업자등록증명원(국세청 홈택스 발급본 업로드, 공고일 기준 유효기간 이내)
    •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기업 및 대표자) (국세청 홈택스 발급본 업로드, 공고일 기준 유효기간 이내)
    • 최근 3개년 표준재무제표증명원(‘21년~’23년) (국세청 홈택스 발급본 업로드, 공고일 기준 유효기간 이내)
    • 부가가치세표준증명원(‘24년) (국세청 홈택스 발급본 업로드, 공고일 기준 유효기간 이내)
    • 고용보험 사업장 취득자 명부(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발급본, 사업자번호 기준)
    • 중소기업확인서(공고일 기준 유효기간 내)(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발급본 업로드)

    6-2. 해당 시

    • 평가 관련 증빙서류(수출, 고용, 지식재산권, 인증 등)

     

    7. 평가 및 선발

    • 평가절차 : 총 2단계 평가를 통해 지원기업 최종 선발
    • 일반 공개모집이 아닌 기관추천을 통해 접수한 기업은 별도의 ’추천승인위원회‘ 심의와 승인 후 STEP2 평가 진행

     

     

    8. 진행일정

    1. 공고 및 접수

      - 온라인 신청/접수 : 11월 3주 ~ 12월 2주

    2. 선정평가

      - 서면평가 : 12월 3주

      -  현장평가 : 12월 4주 ~ 25년 1월 2주

      - PT/토론 평가 : 25년 1월 3주 ~ 1월 4주

    3. 선정위원회

      - 지원기업 최종확정 : 25년 1월 5주

    4. 선정기업 발표

      - 지원기업 통보 : 25년 2월 1주

    5. 오리엔테이션

      - 지원내용 상세안내 : 25년 2월 1주

    6. 협약 및 지원

      - 프로그램 착수 : 25년 2월 2주

     

    9. 문의처

    • 도약(Jump-up) 프로그램 사업문의 : 02-3219-4100 ~ 05
    • 중진공 홈페이지 회원가입 등 문의 : 국번없이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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